글로벌 건강식품/다단계

카야니 수당

참도 2012. 5. 7. 17:47

한국 마케팅 신문

 

카야니, 후원수당 최대 64% 준다’
2012-04-27
‘루비 직급 이상은 본사에서 달러 송금’
공정거래위원회 “증거 있다면 직권조사 하겠다”

 

미국에 본사를 둔 다단계판매업체 카야니코리아가 35% 수당상한선을 어기고

 최대 64%까지 판매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회사의 판매원에 따르면 “카야니의 경우 전 세계의 모든 지사가 원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제품과 수당 등 사업활동 전반이 미국 본사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루비 직급 이상의 경우  달러로 입금을 할 것인지 원화로 환전한 후에입금을 할 것인지

 묻는 전화가 은행으로부터 걸려온다”며 카야니의 수당지급 행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 판매원이 제시한 수당 입금 내역에는 한국에서 입금됐을 경우에는 ‘카야니코리아’로,

미국 본사에서 입금됐을 경우에는 ‘KYANI SUN INC’로 찍혀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계 다단계업체가 국내 지사에 달러로 송금한 후 국내 지사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한 경우라면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후원수당 초과 지급행위에 해당되며, 외국계 다단계업체가 직접 판매원에게 달러를 송금하여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한 경우라도 후원수당 지급 상한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 사무관은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러로 지급했다는 것은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증거자료가 있다면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에 카야니 본사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강사로 나선 한 직급자는 “모든 것이 미국과 똑 같다”면서 “제품도 플랜도 수당도 모두 동일하다”고 말해 방문판매법에 명시된 후원수당 지급률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 회사 판매원들이 운영하는 각종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에는 암, 당뇨, 고혈압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과대광고와 함께 고율의 후원수당에 대한 설명도 함께 게시돼 있다.
이와 관련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신용 등급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11월 국내에 진출한 카야니코리아는 알래스카산 블루베리와 홍연어, 노니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권영오 기자 chmargaux@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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