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즉시 연금

참도 2012. 4. 21. 15:26

머니 IQ를 높이자 ◆

늦둥이 자녀를 둔 자영업자 A씨(60)는 은퇴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A씨에게 노후설계는 요원한 일이었는데 어느덧 이순(耳順)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물려줄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온 A씨는 뒤늦게나마 금융상품에 가입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졌다. .

◆ 상속ㆍ증여에도 유리한 즉시연금

늦은 노후 대비에는 즉시연금이 적합하다.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을 일컫는다.

즉시연금은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운영된다. 현재 주요 보험사 즉시연금 이율은 보통 4.6~4.7%다.

 실세금리에 연동되지만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최저보증 이율이 보장된다.

금리가 악화되더라도 2.5%, 10년 초과 시에는 2.0% 등 최저 보증 기능을 갖춘 상품도 판매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은퇴설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나 위험보험료 등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 그럼에도 다른 변액연금보험 등

다른 연금상품보다 전체 보험료 대비 사업비가 낮다는 점 등은 기억해야 한다.

특히 즉시연금은 보험상품인 만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 즉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며 더불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1인당 가입한도에 제한이 없는 만큼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많지만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또 즉시연금은 상속이나 증여 시 상속ㆍ증여세 과표를 낮추는 장점도 있다.

부부 사이에 혹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즉시연금을 활용하면 과표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 때만 적합하다. 또 연금이 개시된 후에는 계약관계자를 바꿀 수 없다.

◆ 종신보험,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종신보험은 사망 시 직접적인 상속 방편으로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다.

갑작스러운 상속은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데 부동산 위주로 편중된 자산 구조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충분한 금융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상속해야 한다면 자산 일부를 급매해 세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값을 못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물납으로 대납할 때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계산돼 손해를 볼 수 있다.

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재원이기 때문이다. 종신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설정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설정하면 피보험자 사망 후 상속인이 그 보험금을 수령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팀장)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김유태 기자 / 석민수 기자 / 윤진호 기자]

'금융 보험과 영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사기 2010 3조4천억 1인 7만원  (0) 2012.04.24
연금  (0) 2012.04.21
자식에게 한푼더 60대 상속 3개명  (0) 2012.04.21
4월 에 보험들어야 하는이유  (0) 2012.04.17
변액 연금 보험 상 수익률  (0) 201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