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자식에게 한푼더 60대 상속 3개명

참도 2012. 4. 21. 15:14

 

◆ 머니 IQ를 높이자 ◆

. 3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평 씨(63ㆍ가명)는 가계부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아내도 별 다른 소득이 없어 가계부는 3년째 마이너스다.

장씨는 매달 생활비 250만원과 함께 고등학교 2학년인 딸 교육비로 130만원을 쓰고 있다.

 지출이 380만원이나 되는데도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130만원과 임대수익 50만원뿐이다. 매달 200만원씩 적자.

장씨 자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가 2억5000만원인 아파트와 월세를 내준 2억원짜리 아파트, 정기예금 등 금융자산 2억원 등이다.

장씨가 퇴직할 때만 해도 금융자산이 3억원에 가까웠지만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 어느새 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딸이 결혼 전에 살던 집도 까먹을 것 같아 불안하다"며 "하나뿐인 딸한테 3억원이라도 물려주면 좋겠다"고 털어놓았다.

노후 생활비와 상속ㆍ증여 문제로 잠을 설치던 장씨는 고민 끝에 매일경제신문 `머니닥터`에 재무설계 컨설팅을 의뢰했다.

오인아 씨티은행 청담중앙지점 PB팀장과 이흥두 국민은행 강남PB센터 팀장이 장씨 재무설계를 맡았다.

은퇴를 맞아 노후생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상속이다. 

사후 준비도 일찍 시작할수록 득이다. 부자들은 대부분 노후계획을 세운 다음부터는 증여 등을 통해 상속 작업에 들어간다.


◆ 월지급식 상품으로 생활자금 마련

증여ㆍ상속을 고민 중인 장씨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생활비 적자 구조다.

이미 3년 만에 자산 1억원을 써버린 장씨가 이대로 돈을 쓰면 상속할 자산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딸이 결혼할 때까지 최소 10년간은 지출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지금 장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장씨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거치식 상품에 치우쳐 생활자금 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월지급 상품 없이는 지금처럼 CMA 통장에 든 자산을 곶감 빼먹듯이 헐어 쓸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수록 금융자산을 거치식 상품에서 월지급식 상품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

자문형 랩과 거치식 ELS보다는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ELS로 갈아타는 게 바람직하다.

 안정적인 데다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외국 채권도 추천할 만하다.

비상시를 대비해 확보해 두는 유동자금은 2000만원 수준에서 CMA 통장으로 관리하면 된다.

안전자산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정기예금에 계속 예치해 뒀다가 딸 대학 학자금으로 쓰거나 딸에게 증여할 때 쓸 수 있다.

◆ 절세 효과 극대화하는 법 따로 있다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대체로 사후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 10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 덕분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공제는 10년마다 미성년자는 1500만원, 성인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 유고 시 갑작스럽게 상속을 진행하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자산을 급히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가급적 빨리 증여를 시작하고, 일정을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비과세 증여한도를 챙기는 것이 좋다.

사전 증여한다면 성인 자녀는 10년간 3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억원은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등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상속 재산이 적을 때는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다. 5억원 이하를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 전액을 공제받기 때문이다.

장씨는 자식이 한 명이고 상속할 자산이 많지 않아 예상 상속자산에서 5억원 초과분을 미리 증여해 두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을 수 있다.

부부 간 나이 차가 많이 난다면 배우자 증여도 추천할 만하다. 배우자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이 작으며 한 사람이 사망한 뒤에 남은 사람 생활도 보장할 수 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 말고도 종신보험에 가입해 사후에 간접적으로 상속을 하거나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꼽힌다. 종신보험과 연금은 갑작스럽게 상속을 해야 할 때 상속세 재원으로도 쓰일 수 있다.

◆ 상속과 증여는 금융자산으로

전통적으로 자산가들은 상속ㆍ증여 시 부동산을 활용해왔으나 최근에는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값이 떨어져 자칫 상속세 납부조차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씨도 상속과 노후 현금 흐름을 위해서는 보유 부동산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세대주택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면 금융자산이 노후 대비와 상속에 더 유리하다.

장씨가 아파트 한 채에서 매달 50만원씩 월세 수익을 얻고 있지만 자산가치에 걸맞은 수익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아파트를 팔아 즉시연금에 1억원을 가입하고 남는 돈으로는 이자지급식 ELS에 가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보증금 비율을 낮춰 월세를 더 올리는 게 좋겠다. <2부 시리즈 끝>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팀장)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김유태 기자 / 석민수 기자 / 윤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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