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건강

의료 분쟁 3개월 해결

참도 2012. 4. 9. 20:03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액 수수료만 부담하고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90일(최대 120일) 이내 조정이나 중재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신청액(피해보상 요구액)이 500만원이면 수수료가 2만2000원이며 △1000만원(수수료 3만2000원)

△5000만원(11만2000원) △1억원(16만2000원) 등이다.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의료인)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조정ㆍ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의료중재원 출범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대상은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 처방과 조제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 분쟁 조정에 실패하면 민사소송 1심부터 진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측은 의료중재원 조사나 결정이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 의료중재원에서 환자에게 우선 금액을 지급하고 향후 의료기관에서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단 산부인과에서 일어나는 분만과 관련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내년 4월 실시된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1심 소송에 평균 26.3개월이 걸리는 등 소송 기간이 장기화하고 과도한 소송비용,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간 의료사고는 3만여 건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10%가 넘는 3600여 건이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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