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주부 이모(36)씨는 최근 예방주사를 맞히기 위해 20개월된 아들을 근처 병원에 데려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영아들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주사 접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갔지만 병원 측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이 되지 않는 비급여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들을 낳은 병원에서 사전 설명 없이 무조건 고가의 외제 예방주사를 맞혀 2차 접종 역시 동일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할 수 없이 아들의 건강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병원측에서 애초에 예방주사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해 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비급여 진료비 관련 상담은 지난 2010년 158건에서
지난해 248건으로 60%나 늘었다.
비급여 진료비 관련 소비자들의 상담 항목을 살펴보면 '진료비 적정성'에 대한 상담이 227건(6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검사비가 75건(18.5%), 제증명비용 30건(7.4%), 병실료 11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45조 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 급여 및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비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하며, 같은 법 42조 2항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 항목(행위, 약제,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두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의료관련 정보가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이 같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의료기관들은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초음파 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수면내시경, 임플란트, 미용성형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이라며 "소비자들은 사전에 병원 내 책자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급여 비용을 확인한 후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기섭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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