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으로 지난해와 변함이 없으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목적으로 ‘추가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자녀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명을 초과.. 자녀 1명당 200만원을 다자녀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전년보다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3명의 자녀가 모두 6세 이하라면 여기에 다시 6세이하 자녀공제 300만원 (각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총 1,050만원이 됩니다.
※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표에서 빨간색 글씨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일시수령을 지양하고 연금을 늘림으로써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00. 12. 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72만원 까지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확인을 받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월세액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택월세액소득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3백만원 한도)
4.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커집니다
기부금 공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다음 3가지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①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 주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되었습니다.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③ 이월된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10.1.1.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헙니다.
◆ 연말정산 언제 서류제출하고 언제 공제받나요? ACTION PLAN!!
◆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합니다! BEST 10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
*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란?? 국세청 절세가인 웹툰을 참고하세요!
http://v.daum.net/link/23234231?CT=WIDGET
2.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2명일 때 100만원, 2명 초과일 때에는 1명당 20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즉 3명일 때 300만원, 4명일 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
7. 26살 넘은 제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저의 딸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9.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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