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항공기 기장 보험금32억

참도 2011. 8. 1. 10:10

보험금 32억… "고의 추락 의혹" 가입 복잡 생명보험은 1개뿐 "뭔가 급박한 사정 있었을 것"
月 보험료 최고 200만원, 웬만한 봉급쟁이엔 큰 부담… 5~10년 꾸준히 내기 힘들어

"사고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보험을 든 과정만 놓고 보면 보험 사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A보험사 관계자)

지난 7월 28일 제주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 최상기(52)씨가 20일간 최대 3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연달아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이렇게 단기간에 수십억원대의 보험에 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문1.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입

보험업계에서는 최씨가 20일 동안 6개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보험상품에 가입한 지 두 달이 안 된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의혹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32억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매달 보험료를 100만~200만원은 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최씨는 각 상품에 가입한 뒤 첫달 보험료만 낸 상태다. B보험사 관계자는 "매달 100만~200만원쯤 되는 보험금을 5년, 10년 꾸준히 내려고 생각했을지 의문"이라며 "통상적으로 보험을 이렇게 들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문2. 대부분 상해보험

보험업계에서는 최씨가 가입한 보험상품 중 한 개를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입도 간편한 상해보험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암(癌) 보장 같은 생명보험은 현재 몸 상태에 대한 병원 진단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입이 더 번거롭다. 반면 상해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재난에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첫 회분만 내면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씨가 빨리 간편하게 보험에 들어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비춰질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의문3. 대부분 보장성 보험 가입

금감원에 따르면, 최씨가 가입한 상품 대부분은 보장성 보험이다. 생명보험 상품 중에는 일부라도 저축의 성격을 혼합한 상품이 있지만, 최씨가 집중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은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매달 납입한 보험료는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는 보장성 상품들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씨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은 거의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당하면 목돈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장성 보험에만 집중 가입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오후 제주 해경이 아시아나항공 소속 보잉 747 화물기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 남서쪽 해상에서 경비함과 헬기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수색 작업 나흘째인 31일에도 실종된 최상기(52) 기장과 이정웅(43) 부기장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블랙박스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해역의 수심은 평균 87m로 깊지 않은 편이다. /이종현 객원기자 grapher@chosun.com

법정공방 벌어질 수도

금감원은 최씨가 보험에 가입한 경로를 조사 중이다. 만약 보험 설계사의 권유가 아니라 최씨가 자발적으로 보험사나 설계사를 찾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최씨가 보험금을 노렸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최씨가 실종자로 최종 판정되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최씨 가족은 32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게 된다. 민법상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실종 상태이면 법원에서 법률상 실종자로 확정한다. 이론적으로는 내년 이맘때쯤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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