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수입차 보험료

참도 2011. 6. 10. 19:48

.지난 1월께 서울시 목동 아파트 근처에서 A씨(42·여)는 본인의 차를 끌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운전부주의로 후진하다

주차된 벤틀리의 앞범퍼를  접촉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벤틀리는 번호판 대(번호판 넣는 곳) 일부가 파손되는 등 범퍼가 일부 손상됐다.

 A씨는 가벼운 접촉사고라 생각했지만 이는 오산이었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본인 차량이 전 세계적으로 한정판으로 만든

수제차량이라는 이유로 범퍼 교체를 주장한 것. 게다가 국내에서는 수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영국으로 보내 수리할 것을 고집했다. 피해자의 요구대로 영국으로 보내 수리할 경우 비용도 엄청나지만

 수리기간에 물어줘야 하는 간접손해(렌트비)비용이었다. 하루 렌트비만 200만원이어서 최대 한도인 1개월간 사용할 경우

 총 비용이 최소한 1억5000만원 이상 든다는 게 보험사측 계산이다.

모 손해보험사는 피해차량을 국내에서 1차 수리완료하고 출고 요청했지만, 피해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며 찾아가지 않고 있다.



 독점적인 유통구조와 고가의 정비공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투명한 수입차 부품과 정비기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자칫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급증하는 수입차 골치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외제차 누적 등록대수는 51만8322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2.9%를 차지했다.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23.3%씩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제차 신차 판매 대수는 9만562대로 전체 신차판매 대수의 6.9%였다.

 올해 2월 말 현재 외제차 점유율은 7.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입차가 증가할수록 손보사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 그렇다고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힘들다.

손보사 관계자는 "차보험 가입을 막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면 여론이 크게 악화돼 울며 겨자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독점적 유통구조 문제

 과도한 비용은 독점적 유통구조 및 동일가격구조가 원인이다. 현재 제작사 공식딜러가 수입하는 부품은

자사 거래 딜러정비공장에서만 공급하고 일반공장에는 판매를 제한하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 제작사 공식딜러가 권장하는 소비자 가격대로 각 딜러정비공장에서 동일한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의심되는 상황.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원가에 상관없이 딜러가 권하는 가격대로 파는 것을 말한다.

. 제작사 공식딜러는 부품의 적정수요를 예측해 선박으로 대량 운송하기 때문에 부품 조달비용이 저렴하다.

 그렇지만 소비자는 물론 대량 구매자인 보험회사에도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임과 도장료에서도 온도차가 크다. 예를 들어 BMW 딜러정비업체의 경우 각 업체별 정비원가가 다른데도 동일한 시간당공임(5만5200원)을 책정해 청구하는 반면, 표준작업시간은 동일차종임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마다 다르게 책정해 정비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시간당 공임의 경우 외제차 제작사별 딜러정비업체는 조사방법, 산출기준 등 기준 없이 임의로 정한 시간당공임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6월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정비요금 대비 평균 2.2배 수준이다.

또 딜러업체마다 정비원가가 다르지만 제작사 공식 딜러가 권장하는 동일한 시간당공임을 청구하고 있다.



■부품가격과 정비 기준 마련해야

손보사들은 수입차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딜러 정비업체의 부품가격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부품 공급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딜러정비공장에만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유통구조를 일반 정비공장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것. 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이 우수한 CAPA 부품 등 부품 공급 경로를 다양화하고 공급 경로별 부품 가격정보를 투명화해 적정한 부품가격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표준작업시간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글로벌스탠더드 작업시간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은 저마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춘 표준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 정비요금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딜러정비공장별 투명한 정비원가 자료에 기초해 조사범위 및 방법, 산정방식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시간당공임을 산출하자는 것. 이외에 국제적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외제차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교육 운영 등의 방안도 제시된다.

하지만 개선방안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입차 업체들의 반발이 커질 경우 통상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 손보사 관계자는 "차량은 국가 산업의 특성상 자유무역협정(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금만 불리해져도 상공회의소를 통해 무언의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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