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제과 영업사원 사표

참도 2011. 5. 31. 10:08

입사 5년만에 남은건 빚더미와 소송… 어느 영업사원의 비애

동아일보 | 입력 2011.05.31 03:12 | 수정 2011.05.31 09:34 | 누가 봤을까? 20대 여성, 서울

 


[동아일보]

경남 밀양시 삼문동에 사는 임하용 씨(33)는 2005년 3월 롯데제과 밀양영업소의 영업사원이 됐다. 영업이 적성에 맞아 열심히 일했지만 지난해 사표를 던졌다. 그런 그에게 남은 것은 빚더미와 롯데제과가 제기한 소송. 어찌된 일일까. 입사 후 첫 근무지는 밀양시 인근 창녕군의 소매점이었다. 월 목표액은 2000만 원. 데면데면한 사이인 구멍가게 주인들과 친해지는 게 급선무였다. 임 씨는 판매대를 둘러보는 김에 수시로 청소까지 했고, 가게 주인이 이사할 때면 소파나 세탁기를 차에 실어 날라줬다. 차츰 주문량이 늘었다.

재미있게 일하면 실적도 좋은 법. 1년 반 뒤에는 밀양 시내를 맡게 됐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있었고 중형마트도 10곳이 넘었다. 규모로 따지면 창녕군과 비교할 수 없었다. 자연히 타사와의 경쟁도 심했고 월 목표액도 4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가게 주인들은 매번 과자 납품가격을 후려치려 했다.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이 있기 때문에 실랑이를 벌일라치면 "앞으로 물건 넣지 마"라고 을러댔다. 임 씨는 항상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몽쉘통통'(롯데제과) 주세요"라고 말하는 충성스러운 소비자는 거의 없어 가게 주인들이 압도적인 '갑(甲)'이기 때문이다.

월말 회사에 입금해야 할 목표액을 맞추지 못한 영업사원들은 가게 주인들의 집중공격 대상이었다. 1개에 5000원 하는 '자일리톨' 껌 48개들이 1상자의 정가는 24만 원이다. 본사는 영업사원들에게 정가에서 40% 할인된 14만4000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하지만 가게 주인들은 반값은 기본이고 월말이면 60% 할인된 가격(9만6000원)까지 요구했다.

회사 기준가격을 밑도는 출혈 판매가 계속됐다. 회사 납입금 중 모자라는 부분은 개인 돈으로 메웠다. 장부도 조작했다. 과도하게 할인한 부분을 '외상'이라 표시해 수금에서 문제되지 않게끔 만든 것. 해가 지날수록 임 씨가 물어야 하는 돈과 가짜 외상은 늘어났다.

임 씨는 결국 지난해 8월 사표를 냈다. 그러자 롯데제과는 "5079만 원을 갚으라"고 통보했다. 외상으로 허위 표시했던 금액을 모두 합친 것이었다. 임 씨는 "과도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 깎아주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유용(流用)한 것은 1원 한 푼 없다"고 버텼다. 결국 송사로 번졌다.

검찰은 임 씨의 손을 들어 줬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올해 1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밀양지청은 "롯데제과에서 정한 기준가격은 회사의 적정한 이윤 보장을 위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정해놓은 가격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염가판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횡령과 배임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물론 롯데제과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영업하는 회사는 모두 목표가 있기 마련이고,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을 무시하는 덤핑 판매는 잘못이다. 이 회사 법무팀은 "가게 주인이 과도한 할인을 요구하면 본사의 결재를 받도록 했지만 임 씨는 이를 무시했다"며 "아무리 영업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영업사원은 회사 제품을 회사가 정한 가격대로 팔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최근 절충안을 내놓은 회사도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부터 각 사업부에 부과하던 영업목표를 없애고 대신 개인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했다. 이광호 삼성생명 홍보팀 차장은 "영업목표를 과도하게 잡으면 판매원들이 '무조건 다 보장된다'는 식으로 편법을 동원한다"며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목표를 자율적으로 세우게 했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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