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이라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으로 알았던 가수 서태지씨가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21일 오후 처음 보도된 후 인터넷 매체 뿐만 아니라 방송까지 뒤집어졌습니다.
최근 배우 정우성씨와 이지아씨의 열애설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죠. 사실혼인지 법률혼인지 알 수 없지만 서태지씨가 이혼과 관련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대방은 다름 아닌 이지아씨라고 합니다.
서태지씨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 또는 이혼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니 이지아씨 역시 결혼을 한 '유부녀 또는 이혼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지아씨와 사귄다"고 공개했던 정우성씨는 "(결혼과 이혼은) 결코 작지 않은 문제인데 이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남을 시작하지 말것을 그랬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소속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서태지-이지아-정우성 세 사람의 묘한 관계는 그들을 사랑하는 팬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씨가 이혼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는 21일 오후 스포츠서울닷컴이 '특종'이라며 처음 보도했습니다.
스포츠서울닷컴은 "미혼으로 알려졌던 두 스타가 비밀리에 부부로 살아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두 사람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도 관심이 집중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소송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변론준비기일에 이지아씨가 직접 출두하면서 조심스럽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지아씨는 이날 판사의 요청으로 법원에 출두했으며, 이지아씨의 모습을 알아본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온세상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진실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서태지씨와 이지아씨의 이혼 관련 소송 사실이 스포츠서울닷컴의 특종보도로 드러난 지 얼마되지 않아 아시아투데이는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서태지씨와 이지아씨는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며, 현재 국내에 계류중인 소송은 이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두 사람의 '사건검색'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소송을 벌이는 쌍방은 대법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나오는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두 사람의 '사건검색'에 들어가 사건명(위자료 및 재산분할), 원고(본명 김O아), 피고(본명 정O철), 접수일(2001. 01. 19), 재판부, 최근기일내용 등이 적힌 페이지를 캡쳐해 공개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내용은 사건번호와 두 사람 중 한명의 이름 두 자만 넣으면 아무나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사건검색에는 서태지씨와 이지아씨 이름(본명) 세 자 중 가운데 한 글자는 알아보지 못하게 'O'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진행내용, 최근기일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지아씨가 청구한 소송은 지난달 3월 14일이 1차 변론준비기일이었으며, 2차 변론준비기일은 지난 18일이었습니다. 다음달 23일 3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혔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연예계 관계자를 인용해 "서씨와 이씨는 미국에서 이미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쳤으며, 서울가정법원에 낸 소송은 재산관계와 위자료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미국에서 이미 이혼절차를 마쳤다'는 내용 외 소송 관련 사실은 스포츠서울닷컴 첫 보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두 사람의 사적인 영역입니다. 이 소송진행내용을 법률대리인도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나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소송 사건번호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