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문제잇

65세 이상노인 약제비 과다

참도 2011. 3. 19. 10:18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폭증… 건보재정 위협

노인 약제비가 폭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노인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의료쇼핑’, ‘다품목 처방’ 등 과도한 의약품 처방을 제어할 수 있는 대책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품비는 2005년 7조 3000억원에서 2009년 11조 7000억원으로 1.6배가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1명당 연간 약품비도 2005년 15만 5000원이던 것이 2009년에는 24만 3000원으로 1.6배 늘었다.

가파른 약제비 상승세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2~2007년 국내 약제비(건강보험 약품비+본인부담금) 증가율은 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증가율 4.2%의 두배가 넘는다. 약제비가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약품 처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약품비는 77만 7850원으로, 64세 이하 국민 1인당 약품비 17만 7000원보다 4.4배나 많았다. 실제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05년 9.81%에서 2009년 12.16%로 높아졌다.

또 외래 이용 횟수도 65세 이상 노인은 연간 34.2회로, 65세 이하 국민(16.4회)보다 2.1배가 많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노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의료비 및 약제비 증가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무분별한 약제 처방이 건강보험 적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노인 환자 가운데 일부는 3개월 이상 장기 처방을 받아 약을 다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의료기관을 찾아 처방받는 등 과도한 의약품 처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진료를 많이 받아도 따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연간 하루도 빠짐없이 평균 4곳의 의료기관을 다닌 사례까지 확인됐다. 2009년부터 정부 지원금을 환수하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상습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다품목 처방과 고가 의약품 처방도 문제다. 2006년 국가별로 1개 질환에 대한 처방의약품 품목 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4.16개로 프랑스(4.02개), 영국(3.83개), 일본(3개), 스위스(2.25개), 독일(1.98개), 미국(1.97개) 등 주요 선진국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 말부터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를 전국으로 확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중복처방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실효는 미미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은 중복처방이 나오면 팝업창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과도한 약품 처방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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