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4대강 공사 건설사들 자격 미달?
위클리경향 | 입력 2010.06.10 10:40 | 누가 봤을까? 10대 남성, 광주
ㆍ국회 법제실·법조계, 특별사면 불구 입찰자격 주면'위법' 유권해석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때 특별사면을 이유로 건설사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사면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대강 사업 턴키(설계·수주 일괄) 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이들 건설사에 대한 자격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6년 8월 15일 광복 61주년을 맞이해 건설 업체에 부과된 각종 제재조치 해제 및 벌점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사면 조치를 내렸다.
당시 참여정부는 2006년 8월 14일 이전에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는 처분을 2006년 8월 15일부터 해제키로 했으며, 2006년 8월 14일 이전의 행위로서 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적발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건설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민심 달래기가 필요하던 참여정부도 어쩔 수 없이 건설사에 각종 혜택을 베푸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사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실은 "'사면법' 상 특별사면은 이미 선고된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고, 특별사면 당시 밝혀지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건설사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당시 밝혀지지 않은 위법 행위 전반에 대해 제재조치를 면제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고, 대통령 또는 소관 부처가 독자적으로 그런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실은 "설령 그런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사면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부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혜 논란, 하반기 국정감사 이슈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확정되지도 않는 제재 조치에 대해 특별사면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 등을 부과해야 할 행정기관의 법적 의무를 형해화하고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해석"이라면서 "따라서 정부가 특별사면을 이유로 관련 업체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사면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면 조치가 현재까지 효력이 이어져 과거 입찰담합을 저질렀음에도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해 아무런 제한없이 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문제의 본질은 당시 참여정부가 건설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사면을 한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특사 조치가 잘못된 만큼 낙찰 받은 건설사들의 4대강 공사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참여정부 당시 특사 조치를 내린 관계 부처 장관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유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 개원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와 관련해 공정위 등을 상대로 추궁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 턴키공사 낙찰을 받은 건설사는 과거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입찰담합을 해 적발된 업체들이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은 지난해 하반기에 국토해양부 산하 각 지방국토행양청에서 조달청에 의뢰해 조달청이 발주한 4대강 사업 턴키공사를 낙찰 받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6개 건설사는 4대강 사업 21개 공구 가운데 14개 공구를 낙찰 받았으며, 턴키 낙찰금액도 3조5000여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사 조치가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면 이들 6개 건설사는 4대강 사업 등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 업체다. 6개 건설사는 지난 2004~2005년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6개 건설사는 2007년 7월 공정위로부터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공사 입찰에서 공구를 분할하는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221억14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으며, 동시에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건설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2월 공구분할 합의와 들러리 합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삼성물산에 1억5000만원 ▲SK건설에 1억2000만원 ▲대림산업에 1억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공정위는 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2008년 4월 들러리 입찰 담합을 한 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하고, 그 가운데 들러리 입찰에 참가한 6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51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지하철공사 입찰담합 유죄 대기업들
이 경우 6개 건설사는 관련 법에 따라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돼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르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76조)에는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 76조 제1항 7호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달청 등 관련 정부기관은 이들 업체에 대해 2008년 4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입찰 참여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민변의 류제성 변호사는 "정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니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하자가 있는 업체들이 낙찰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도 법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사를 발주한 조달청은 6개 건설사가 입찰참여 제재 조치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8·15 특사 조치는 건설사에 입찰참여 제한 처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조달청이 정부의 지침을 따를 뿐이지 특사 조치가 사면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위치에 서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달청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가 조달청이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조달청이 이 법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이 법과 특사 조치 사이에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석을 통해 특사 조치를 따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 법조계 대부분의 견해다.
공정위도 건설사들의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전적으로 조달청의 권한이므로 공정위의 책임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 건설사에 대한 입찰담합 행위가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입찰제한 결정은 전적으로 조달청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만을 조달청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정위가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면서 "공정위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이 같은 태도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입찰과 관련한 제도나 원칙을 만들었으면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가 기관은 각종 공공 공사 입찰 과정에서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발주처 조달청·공정거래위 뒷짐만
한편 공정위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건설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정위는 지난 3년 동안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입찰질서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최근 5년 동안(2004~2008년) 입찰담합을 이유로 21개 업체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들 건설사가 공정위의 처분 조치로 벌점 5점을 부과받았다 해도 업계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예를 들어 건설사들이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확정판결까지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되지 않기 때문이다.
<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때 특별사면을 이유로 건설사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사면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대강 사업 턴키(설계·수주 일괄) 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이들 건설사에 대한 자격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6년 8월 15일 광복 61주년을 맞이해 건설 업체에 부과된 각종 제재조치 해제 및 벌점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사면 조치를 내렸다.
↑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권순철 기자
↑ 4대강 공사 현장. |정지윤 기자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사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실은 "'사면법' 상 특별사면은 이미 선고된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고, 특별사면 당시 밝혀지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건설사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당시 밝혀지지 않은 위법 행위 전반에 대해 제재조치를 면제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고, 대통령 또는 소관 부처가 독자적으로 그런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실은 "설령 그런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사면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부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혜 논란, 하반기 국정감사 이슈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확정되지도 않는 제재 조치에 대해 특별사면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 등을 부과해야 할 행정기관의 법적 의무를 형해화하고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해석"이라면서 "따라서 정부가 특별사면을 이유로 관련 업체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사면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면 조치가 현재까지 효력이 이어져 과거 입찰담합을 저질렀음에도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해 아무런 제한없이 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문제의 본질은 당시 참여정부가 건설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사면을 한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특사 조치가 잘못된 만큼 낙찰 받은 건설사들의 4대강 공사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참여정부 당시 특사 조치를 내린 관계 부처 장관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유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 개원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와 관련해 공정위 등을 상대로 추궁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 턴키공사 낙찰을 받은 건설사는 과거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입찰담합을 해 적발된 업체들이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은 지난해 하반기에 국토해양부 산하 각 지방국토행양청에서 조달청에 의뢰해 조달청이 발주한 4대강 사업 턴키공사를 낙찰 받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6개 건설사는 4대강 사업 21개 공구 가운데 14개 공구를 낙찰 받았으며, 턴키 낙찰금액도 3조5000여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사 조치가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면 이들 6개 건설사는 4대강 사업 등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 업체다. 6개 건설사는 지난 2004~2005년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6개 건설사는 2007년 7월 공정위로부터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공사 입찰에서 공구를 분할하는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221억14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으며, 동시에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건설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2월 공구분할 합의와 들러리 합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삼성물산에 1억5000만원 ▲SK건설에 1억2000만원 ▲대림산업에 1억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공정위는 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2008년 4월 들러리 입찰 담합을 한 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하고, 그 가운데 들러리 입찰에 참가한 6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51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지하철공사 입찰담합 유죄 대기업들
이 경우 6개 건설사는 관련 법에 따라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돼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르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76조)에는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 76조 제1항 7호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달청 등 관련 정부기관은 이들 업체에 대해 2008년 4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입찰 참여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민변의 류제성 변호사는 "정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니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하자가 있는 업체들이 낙찰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도 법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사를 발주한 조달청은 6개 건설사가 입찰참여 제재 조치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8·15 특사 조치는 건설사에 입찰참여 제한 처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조달청이 정부의 지침을 따를 뿐이지 특사 조치가 사면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위치에 서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달청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가 조달청이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조달청이 이 법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이 법과 특사 조치 사이에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석을 통해 특사 조치를 따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 법조계 대부분의 견해다.
공정위도 건설사들의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전적으로 조달청의 권한이므로 공정위의 책임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 건설사에 대한 입찰담합 행위가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입찰제한 결정은 전적으로 조달청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만을 조달청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정위가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면서 "공정위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이 같은 태도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입찰과 관련한 제도나 원칙을 만들었으면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가 기관은 각종 공공 공사 입찰 과정에서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발주처 조달청·공정거래위 뒷짐만
한편 공정위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건설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정위는 지난 3년 동안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입찰질서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최근 5년 동안(2004~2008년) 입찰담합을 이유로 21개 업체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들 건설사가 공정위의 처분 조치로 벌점 5점을 부과받았다 해도 업계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예를 들어 건설사들이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확정판결까지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되지 않기 때문이다.
<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카페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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