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천이백 내던 최중경, 차관되더니 30만원
파이낸셜뉴스 | 최경환 | 입력 2011.01.07 12:02 | 수정 2011.01.07 12:49
부동산 자산가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시절 주도한 종합부동산세완화 정책에 따라 본인 역시 1200만원이던 세금이 30만원으로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7일 최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종부세 납세 실적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납세실적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6년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청담동 아파트, 대전시 소재 단독주택, 역삼동 오피스텔을 합산(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규정 적용)해 600여만원을 납부했다.
또 2007년에는 전반적인 공시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전년 보다 배가 늘어난 12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2008년은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판결에 따라 개인별 합산 부과로 변경되면서 전년대비 500만원 줄었다.
문제는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서 최 후보자의 2009년 종부세는 2007년 대비 2.5%인 30만원, 2010년은 36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는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기획재정부 차관에 재임하면서 강만수 장관과 함께 '최-강 라인'이라 불리며 종부세 완화를 비롯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며 "최 후보자처럼 부동산 재산만 20억원에 달하는 자산가가 종부세 완화로 고작 30만원의 종부세만 납부하게 된 것은 종부세를 '면제'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7일 최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종부세 납세 실적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납세실적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6년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청담동 아파트, 대전시 소재 단독주택, 역삼동 오피스텔을 합산(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규정 적용)해 600여만원을 납부했다.
또 2007년에는 전반적인 공시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전년 보다 배가 늘어난 12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2008년은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판결에 따라 개인별 합산 부과로 변경되면서 전년대비 500만원 줄었다.
문제는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서 최 후보자의 2009년 종부세는 2007년 대비 2.5%인 30만원, 2010년은 36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는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기획재정부 차관에 재임하면서 강만수 장관과 함께 '최-강 라인'이라 불리며 종부세 완화를 비롯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며 "최 후보자처럼 부동산 재산만 20억원에 달하는 자산가가 종부세 완화로 고작 30만원의 종부세만 납부하게 된 것은 종부세를 '면제'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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