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무원 월급 대통령

참도 2011. 1. 4. 13:16

2008년 2.이후 2년간 동결…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단위:천원)/행정안전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해 공무원 임금이 5.1% 인상된다.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1042만3000원 오른 2억1905만4000원, 국무총리는 808만원 오른 1억6104만1000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각 계급별, 호봉대별로 평균 5.1% 오른다. 이는 2009~2010년까지 2년간 동결된 후 3년만으로 2008년 인상폭은 2.5%였다.

예컨대 이번 보수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제외한 대통령의 연봉은 1억6867만1000원에서 1억7909만40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월 320만원의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총 2억1905만4000원으로 지난해(2억863만1000원)보다 1000만원 가량 연봉이 인상됐다.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월 172만원의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포함해 총 1억6104만1000원으로 지난해까지는 1억5296만1000원을 받았다.

기본급으로만 살펴보면 국무총리는 1억3076만1000원에서 1억3884만1000원으로 800만원 가량 오른 것이며 장관(9615만5000원→1억209만7000원)과 차관(9338만2000원→9915만3000원)도 약 600만원씩 인상됐다.

군인들의 월급도 올랐다. 이등병은 7만3500원에서 7만8300원으로, 병장은 9만7500원에서 10만3800원으로 각각 올랐으며 대장의 경우에는 594만6800원에서 633만2700원으로 40만원 가량 인상됐다.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인 서울특별시장의 연봉은 1억209만7000원,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의 연봉은 9915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행안부는 공무원보수 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12만~20만원)를 기본급에 통합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가 아닌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한 것과 관계없이 100%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현재 정액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공무원 유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은 민간과 동일하게 바뀐다. 이에 따라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되며 다만 50만~100만원의 상·하한액이 주어진다.

전국 43개 국립대학에 근무 중인 1만6700명의 교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성과평가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면 개편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신임교원(11년), 비정년교원(13년), 정년교원(15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GP, DMZ, 서해 5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접적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도 최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안부 인사실 성과급여기획과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이번달부터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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