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모임/곧은터

[스크랩] 모범적인 카페 규약이 있어 퍼왔습니다. 회원님들 참조하세요.

참도 2009. 12. 7. 18:14

곧은터가 앞으로 나갈 방향일 것 같아

퍼왔습니다.

카페명은 지웠습니다.

 

 

곧은터가  모두에게 큰힘이 되는 거목으로 자라야 해요.

모두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래의 피라칸사스처럼 꽃인지 열매인지 모를 정도로 열려요.

 

 

 

 

Daum 카페『****카페』규약

제 1조 (목적)

Daum 카페『****카페』는 ++++++++++++++++++++++++++++++++++++++++++++++++ 도-농간의 교류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제공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정의)

본 카페 규약은 카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정한 것으로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 3조(회원의 자격)

1) 회원은 가입 시 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원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상 정보라 함은 아이디, 성명, 연락처를 말한다

   (정회원이 된 후 신상정보의 수정 혹은 공개 단계를 낮추면 통보 후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3) 회원의 단계는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게시판지기, 운영위원, 수석 운영위원으로 구분되며 준회원은 글쓰기와 보기 등의 제약을 받는다.

 

제 4조(운영)

1) 수석운영위원: 카페를 대표하며 총괄관리하는 회원 

2) 운영위원: 카페를 운영 관리하는 회원.

3) 게시판지기: 각 게시판을 관리 운영하는 회원

4) 특별회원: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카페 특수임무가 부여될 때 수행하는회원

5) 우수회원. 정회원.준회원: 기타 등급별 회원

6) 정원: 운영위원의 수는 운영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운영위원은 게시판지기 이상의 회원을 지칭한다.

7) 수석운영위원의 임기: 1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10일 전  운영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1년에 한해 연임 할 수 있고 중임은 허   용   되지 않는다. (현 수석운영위원의 임기는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8) 수석 운영위원에 대한 투표권은 운영위원이상의 회원이 가지며 운영위원회의실에서 공개 기명투표로 한다

9) 투표는 별도의 선거관리 기구를 통해 운영위원회의실 혹은 오프모임을 통해 기명투표로 이뤄지며, 선거관리 위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들의 추천에 의해 운영진 회의에서 임명 한다.

 

제 5조 (모임)

1) 모임은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한다(정기모임은 1년에 2회로 한다)

2) 임시모임은 지역모임, 취미모임, 봉사모임, 번개모임 등으로 구분 한다

3) 각 모임의 주최자는 운영진에게 사전에 모임방에 공지한 후 주최자가 회원들에게 직접 공지 한다

4) 모든 모임은 주최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 6조(게시판 이용)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은 게시 할 수 없다

1) 다른 회원의 인격을 근거 없이 모독, 비방하는 글

2) 회원 간의 친목을 저해하거나 카페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글

3) 정치, 종교, 상업적, 또는 타 카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글

 

제 7조(삭제, 강등, 활동정지, 강제탈퇴)

  (운영위원들은 카페의 품위와 질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1) 규약에 위반되는 글을 게재 하였을 시 사전 통보 없이 글을 취지에 맞는 방으로 옮기거나 이동 보관 할 수 있다(단 사후 통보를 해야 한다)

2)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에게 정도에 따라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에 따르지 않을 시 강등, 활동정지, 강제탈퇴를 결정 할 수 있다( 시급을 요하는 경우 "활동정지" 조치 후  운영위원 회의를 거쳐 강제탈퇴 여부를 의결한 후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지 한다. 강제탈퇴 결정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3) 글, 전화, 쪽지, 메일 등으로 카페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선동, 협박, 모욕, 근거 없는 말을 유포하는 회원은 제재 할 수 있다

4)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타 회원과 카페를 비난.비방한 회원은 제재할 수 있다

5) 강등 이상의 제재를 시행할 경우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사전. 사후에 쪽지 혹은 게시글로 공지를 한 후 시행한다.

 

제 8조(운영위원의 해임.강제탈퇴)

1) 운영위원이 카페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 회의를 통해 해당 운영 위원을 해임, 강제탈퇴 수  있다. 운영위원 회의의 소집을 방해한 충분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즉시 해임 혹은 강제탈퇴를 시킬 수 있다.

2)운영위원 회의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성립되며, 운영위원에 대한 제재는 전체 운영위원 재적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임 등 징계를 결정한다.수석운영위원에 대한 제재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해 운영위원 회의가 소집되며, 운영위원 총재적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제재 사항은 카페 공지 사항 으로 회원들에게 사유. 일시 등의 사항을 공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회의는 오프라인 혹은 운영위원 회의실에서 기명투표로 한다

 

제 9조 (탄핵소추)카페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므로, 회원들은 수석운영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의 중대한 실수가 발생되어 카페존립에 위해가 생길 시 탄핵소추권을 갖는다. 탄핵소추권은 가입 후 3개월이 경과된 정회원이상 재적 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탄핵이 의결된 운영위원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제10조(카페 후원회비 및 운영기금)

 

제11조(규약개정)

1) 본 규약은 필요에 따라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해 개정 보완 할 수 있다.

 

제12조(부칙)

1) 본 규약은 개정 시 개정일로 부터 적용 한다

2) 본 규약은 2009년 9 월 7 일 부터 효력을 갖는다

3) 본 규약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Daum 카페의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2009년 9월 6 일

 

출처 : [우수카페]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철리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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