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은정 윤 수사방해 재정신청 기각 항고

참도 2022. 6. 7. 14:49

임은정, '尹 수사방해 의혹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에 항고

심언기 기자 입력 2022. 06. 07. 13:33 댓글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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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혐의없음' 공수처 처분에 손 들어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30일 오후 대구지검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2022.5.30/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관련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재차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자신의 SNS에서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지난달 26일 임 부장검사

측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글에서 "재판부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재정신청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각할 때 제 재정신청도 조만간 기각할 거라고 예상했다"며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각오한 터라 담담하게 (재정신청 기각) 뉴스를 접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쌓아 올린 철옹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치지 않고

계속 두드려볼 각오"라며 "문이라면 결국 열릴 것이고

벽이라면 끝내 부서질 거니까요"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앞서 2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 사건 고발인이었던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이 위법이라며

지난달 12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 등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신청인이 담당한 사건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되고 검찰총장의 감찰 개시에 대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면서 "사실오인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의자 윤석열, 조남관의 권한행사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청인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들이 위법·부당하게 신청인의 직무를 배제한 것인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여부의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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