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연금' 지급… 최대 289만원
입력 : 2021-04-27 03:00:00 수정 : 2021-04-26 1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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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안좌면 구대리 태양광발전소. 신안군 제공
전국 최초로 전남 신안군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결실을 맺었다.
4인 가구에 연간 최대 820만원의 ‘신재생에너지 연금’ 지급이 현실화되고 있다.
26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8년 10월 5일
제정된 이후 3년만에 첫 배당금을 지급한다.
배당금은 1분기 몫으로 안좌도와 자라도 전체 주민 2935명에게 개인당 12만원에서 51만원을
26일부터 27일까지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박우량 군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각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감사와 격려를 할 계획이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토록 했다.
개발 이익을 사업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공유하자는 취지이다.
이 조례에 따라 안좌도 주민들은 96㎿ 태양광발전사업의 총사업비 2830억원 중
4%, 자기자본의 30%인 113억원을 채권매입 방식으로 참여했다.
자라도 주민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24㎿ 태양광발전소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발전소는 지난해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1분기 수익금의 30%인 4억2000만원을 배당금으로 할당했다.
가구당 최고액은 자라도에서 거주하는 가족이 4명인 4가구가
각각 204만원, 연간 82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안좌도 읍동마을과 창마마을 10인 가구 가정에는 각각 120만원이 배당됐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도(100㎿), 사옥도(70㎿)는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가
올해 말이면 주민배당금이 배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는 안좌면에 추가로 204㎿,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각 100㎿,
2023년에는 비금면에 300㎿,
신의면에 200㎿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된다.
또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3000여억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조례 시행된 지난 2018년 10월5일 이후 전입한 주민의 경우 연령별로
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르며 만 30세 이하는 전입 즉시 자격이 주어진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정책 실현이 되기까지
태양광발전소, 송전시설 설치 등 긴 공사에 생활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정책을 믿고 적극 협조해 준 주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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