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 빼앗긴 들녘… 농부는 농사를 잃었다 [밀착취재]
입력 : 2021-05-01 21:00:00 수정 : 2021-05-03 15: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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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농토’ 태양광설비에 사라진다
한때는 옥토로 농민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던 땅. 염해농지로 판정 받자마자 하루아침에 갈아 엎어졌다.
이 땅에 사는 농민들과 아무런 소통없이 헐값에 넘어가는 농토. 農心과 에너지 전환산업은 왜 상충하는가.
‘친환경’ 허울 좋은 명분에 생명산업의 보루가 파괴되고 있다.
“농토가 사라지고 있다. 평생토록 땀 흘려 보살펴온 대지가 사라지고 있다.”
농번기 들녘에서 만난 농민들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들의 논밭 건너엔 흙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검은색 태양광발전소 패널이 빼곡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중장비가 동원돼 한때 농토였던, 그러나 이젠 태양광발전소 부지가 된 땅에 시멘트를 붓고 있었다.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당위 앞에서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농업 현장을 따라갔다.
전남 무안군 운남면 인근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가장자리를 따라 펼쳐진 황톳빛 농토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무안군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농민 이덕한(69)씨.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전남 영암군 미암면에 위치한 자신의 볏논에 서 있다.
이곳 미암-삼호 간척지에서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1650만㎡ 규모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추진 중이다.
무안군 삼향읍 농민 윤재옥(60)씨가 지난해 자신이 소작했던 논의 벼 포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 농지는 지주의 의뢰로 염해 판정을 받았고, 곧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다.
발단은 지난 2019년 7월 행해진 농지법 개정이다.
정부가 염해(鹽害)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최장
20년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총면적 4286만㎡에 대해 토양 염도 측정이 이뤄졌고,
이 중 2044만㎡가 기준 염도를 초과하는 염해농지로 판정받았다.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이르는 농지가 사라지게 된 셈이다.
농지 주위로 빼곡히 들어찬 태양광 패널.
농민 이덕한(69)씨가 양파밭 둘레 걸으며 건너편 태양광발전소를 바라보고 있다.
전남 무안군 운남면 인근 간척지에서 23만1000㎡ 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안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정상적으로 농사짓고 있던 우량농지가 염해 판정을 받아
태양광 부지로 바뀌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안군 운남면 농민 이덕한(69)씨는 “60cm 깊이의 토양을 염해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일제강점기 때 막은 간척지에서도 염분이 나올 것”이라며
“오랜 세월 수확의 기쁨을 주던 땅에 염해 딱지가 붙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농지 바로 앞에는 이미 33만㎡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바로 건너편에선 23만1000㎡ 규모의 또 다른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 중이다.
이씨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 간척 농지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반대 운동에 나서자 태양광발전 사업체 대표가 찾아와 수천만원을 제시하며 회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힘든 농사일을 이어왔다.
작금의 현실은 이 모든 걸 효율과 돈으로 환원하고 있다.
” 무안군 삼향읍 들판에서 만난 농민 윤재옥(60)씨는 격앙돼 있었다.
그의 집 탁자 위엔 태양광 사업체에서 보내온 홍보 전단이 수북했다.
농지를 태양광 부지로 빌려준다면 임차농이 지불하는 소작료의 6배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그가 임차해 벼농사를 짓던 논은 지주의 의뢰로 염해 판정을 받았고,
곧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다. 윤씨는 “더 이상 농사짓지 않아도 되는 농촌이 됐다”며
“자식을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싶어도 이제는 불가능한 세상”이라고 말했다.
전남 무안군 운남면 인근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가장자리를 따라 펼쳐진 황톳빛 농토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남 무안군 운남면 인근 간척지에서 23만1000㎡ 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 무안군의 한 간척 농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농민 이덕한(69)씨가 양파밭 둘레를 걸으며 건너편 태양광발전소를 바라보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이 전해온 공통된 말 중 하나다.
에너지 전환을 하되 그 방향과 과정이 정당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마을 농지에 1650만㎡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현수막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며
“농민들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외지인(비농업인) 지주와 암암리에 접촉해 사업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그는 “헐값에 미래자산인 옥토를 넘기고 있다”며
“투명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농민은 소외됐고, 농촌공동체는 피폐화됐다”고 전했다.
무안군 삼향읍 농민 윤재옥(60)씨가 복길간척지에 위치한 농토에 서 있다.
이곳에는 230만㎡ 규모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영산강 인근 간척 농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무안군 삼향읍 복길간척지 전경. 이곳에서는 231만㎡ 규모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추진 중이다.
최병성 초록생명평화연구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토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켜나가야 할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라면서 “농업, 농촌, 농민의 다원적 가치가
에너지 전환과 상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소장은 “철도와 도로, 방음벽 등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유휴지가 얼마든 있다”고 덧붙였다.
무안·영암=글·사진 하상윤 기자 jony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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