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근로장려금

참도 2021. 1. 20. 14:12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심사를 이달까지 완료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이번 대상은 국세청이 지난해 12월1일까지 신청받은 2019 정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에 따라 다르며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해 지급된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된다.

 

자격기준은 가구원 기준에 따라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의 소득일 때 지원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된다.

다만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정기신청은 기한 이후의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이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기간을 유의해야 한다.

 

2021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지난해 하반기 소득 기준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6월 예정이다.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해 총소득 기준 5월이며 지급 시기는 9월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홈 화면에 있는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를 누른 후 절차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명절 전 가계 기업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명절 전 조기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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