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이미 시행 중인 2·3학년을 포함해 전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 보육·연장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표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올해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 대비 6000명이 늘어난다.
올 3월 개편된 보육지원체계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연장보육교사의
높은 현장 수요에 대응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2021년, 101만1000원)와 사용자부담금(30%)이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기존의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하는데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돼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에 따라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해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 용기 등을 지원한다.
집단급식소가 아닌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사고까지도
원인을 추적 관리해 식중독 확산 예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0인 미만 어린이집은에도 보존식 보관을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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