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과 부동산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

참도 2020. 12. 11. 13:47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 확대..농협 준·조합원 비과세 특례도↑

위용성 입력 2020.12.10. 17:45 댓글 24

자동요약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농촌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 취득하는 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지방세 중에선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의 경우 거주 요건이 소유 농지로부터

20㎞내에서 30㎞까지 완화된다.

또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특례는

오는 2023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 총 22건 일몰 연장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농촌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

취득하는 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취득 주택 규모가 660㎡ 이하여야만 됐던 현행 요건이 사라지면서다.

 

또 면제 혜택 제외지역도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2년 더 연장된다.

가입자격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농업분야에선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국세·지방세 특례 총 22건이 연장된다.

 

국세 특례 중에선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0)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등

총 11건의 일몰이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 이어진다.

 

지방세 중에선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의 경우 거주 요건이

소유 농지로부터 20㎞내에서 30㎞까지 완화된다.

또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특례는

 

오는 2023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그밖에도 농협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시설 취득세 감면 특례는

앞으로 2년간, 농협의 융자 담보물등기 등록 면허세 감면 특례는 1년간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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