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죄송합니다만.." 16억 차익 SK바이오팜 10여명 사표
김강한 기자 입력 2020.07.22. 03:02 수정 2020.07.22. 07:05 댓글 10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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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후 1년간 우리사주 못팔자 주식 팔기 위해서 퇴사 택해
SK바이오팜 주식이 상장 직후 '대박'을 치면서 이 회사 직원들이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최근 잇따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SK바이오팜 주식은 지난 2일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21일 기준 공모가의 4배가 됐다.
우리사주를 받은 직원들은 퇴사하지 않고는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주식 상장 이후 SK바이오팜 직원 10여 명이 퇴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정확한 퇴사 신청 인원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에 걸리는 절차는 한 달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K바이오팜에서 우리사주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임원 6명을 포함해 총 207명이다.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1만1820주(5억7918만원어치)를 배정했다.
상장 후 주가는 한때 공모가(4만9000원)의 5배가 넘는 26만9500원까지 올랐다가
21일 18만5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을 기준으로 평가차익을 계산하면, 1인당 16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셈이다.
우리사주 제도는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때 발행 주식의 20%를 직원에게
우선 배정해 직원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다.
다만, 우리사주 물량은 상장 후 1년간, 최대주주는 6개월간 보호예수돼 팔 수가 없다.
현재 SK바이오팜 임직원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있다.
주식을 내다팔려면 조합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가져와야 하는데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
SK바이오팜이 조합과 협의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퇴직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개인 명의로 전환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SK바이오팜 주가가 계속 오르면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퇴사 움직임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면서
"회사 입장에선 업무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 차원에서 주가 급등이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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