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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참도 2020. 6. 11. 10:28

지난 3월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10일 지급됐다.

법으로 정한 지급 기한은 다음 달 20일까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한 달 이상 당겨 나눠줬다.


107만 가구에 4829억원 오늘 지급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의 심사를 조기 완료해 요건을 맞춘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심사를 끝내는 대로 오는 15일과 19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소득별로 일정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이면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 총합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뺀다.

조기 지급을 위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심사 자료수집과 일정을 축소했다.

 

또 심사를 전부 끝마친 후 일괄지급했던 방식에서 심사가 먼저 끝난 가구부터 순차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올해부터 새로운 장려금 시스템을 도입해 하루 지급 가능 건수도 최대 60만 건에서 500만 건으로 늘렸다.


지난해부터 반기마다 신청
근로장려금은 원래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그다음 해 9월에 일괄지급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반기마다 신청해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그해 8월에 신청해 12월에 받고,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받는 식이다.

다만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원래 받는 몫의 35%만 주고

 

소득이 확정된 다음 해 9월에 부족분을 지급한다.

과도하게 지급됐다면 5년간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이번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 몫으로 전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다.

 

 

오늘(10일) 107만 가구에게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와 일용근로가구 비중이 높았다.

국세청.

10일 근로장려금을 받은 107만 가구 중에서 단독가구가 66만 가구로(61.7%) 가장 많았고,

홑벌이 37만 가구(34.6%),

맞벌이 4만 가구(3.7%) 순이었다.

 

근로 형태별로는 일용근로가 62만 가구(57.9%)로

상용근로 45만 가구(42.1%)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수령액은 인터넷 확인 가능
한편 미수령 장려금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서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말까지 미수령 근로장려금은 4만919가구 148억원이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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