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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규재 해재

참도 2020. 5. 7. 13:47

공공기간 묵은 규제 200여개 푼다

참선 추천 0 조회 0 20.05.07 13:4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공공기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확정
모든 신기술 신규벤처들 창업지원센터 입주 가능
창업진흥원 '창업컨설팅 전문가' 전문성 있으면 돼
공기관 긴급공사 입찰, 실적만 안봐..시공능력등 종합
2시간 이하 국가기술자격시험때도 화장실 갈수있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하던 200여개의 해묵은 규제를 푼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공공기관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되는 것을 모두 나열하는 게 아니라,


 안되는 것(금지사항)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간 기업 경제활동,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이 큰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 개선은

중앙부처, 지자체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7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산업 △기존산업 △주민생활△포용사회 4개 분야에서 총 206개 과제를 발굴·전환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별 개선과제 이행 성과를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 신속하게 확산할 방침이다.


이번에 전환한 규제 개선 과제를 보면, 신산업 발전 촉진,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관한 내용이 많다.

신기술을 보유한 모든 신규벤처 기업들은 앞으로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특정 기업·개인으로 엄격히 제한,


 많은 벤처기업들이 입주하고 싶어도 못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자금을 융자해주는 광업법상 '

광물' 범위가 신소재, 융·복합 광물 등으로 확대된다.


그간 광업법에 따른 '광물'로 한정, 신소재 광물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모든 중소기업들이 한국전력기술과 협력연구가 가능토록 허용됐다.

 에너지 관련 제조업체 등 특정 분야·업종에 한정한 것을 없앴다.


창업진흥원이 지정하는 '창업컨설팅 전문가'는 창업 관련 경험이 없더라도

전문성이 인정되면 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 임직원, 기술권위자, 명인 등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들도 업종 제한없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제조업 중소기업'만 신용보증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온라인 수출 지원 대상도

사행업, 유흥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그간 제조업·지식서비스업으로 제한했다.

한국서부발전 등 공기업들의 긴급공사는 공사 실적과 상관없이

'공사실적이 있는 현지 사업자'로 사업자 선정 범위가 확대됐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은 "

그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공사 입찰의 경우 공사능력이 있지만

실적이 부족한 사업자는 기회가 없었다.


 앞으로는 공사실적에 국한하지 않고 시공능력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 등 공기업의 우선구매 대상 기업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기타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들도 포함된다.


3000만원 이상의 소비자 소송도 분야 제한 없이 소비자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그간 3000만원 이상 소송의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 자격을 의료·금융·보험 소비자로 제한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2시간 이하 시험 응시자들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삭제된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 총 666개 중 '2시간 이하 시험'은 83%(554개)인데,

시험 특성을 감안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앞으로 석유·천연가스 관련 학계·연구소·공기업·민간기업이 아니어도 한국석유공사의 탐사·시추 등


석유개발 관련 기술자료를 열람·대출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분양보증사고 통지 우편물(서면)을 전자우편, 모바일 통지 등

 분양계약자가 열람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정대리인 역할은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정대리인의 경우

가입자가 설정한 한도내 인출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질병·사고 등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도 증액과 목돈 인출이 불가능했다.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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