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바이오메드 검사장비
장비·진단시약 병용 이유로
한달째 승인 못받아 '발동동'
무게 4㎏ 불과 휴대 간편
장비·진단시약 병용 이유로
한달째 승인 못받아 '발동동'
무게 4㎏ 불과 휴대 간편
의료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한 시간이면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국내에서 개발됐다.
하지만 한 달째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비와 진단시약을 병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현장진단장비 승인을 서둘러 방역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는 코로나19 RT-PCR 검사에 필요한 소형 장비인 VERI-Q PCR 316(사진)과
국내 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는 코로나19 RT-PCR 검사에 필요한 소형 장비인 VERI-Q PCR 316(사진)과
VERI-Q Prep M16, 이 장비에 쓰는 진단시약을 개발해
지난 1월 29일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승인은 나지 않고 있다.
이 회사 제품은 무게가 4㎏에 불과해 휴대가 간편하다.
이 회사 제품은 무게가 4㎏에 불과해 휴대가 간편하다.
현재 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모피셔, 바이오라드 등
외국 기업 제품은 무게가 30㎏ 이상이다.
핵산 추출 방식도 개선해 기존 제품보다 소요 시간을 3분의 1로 줄였다.
국내에서는 말라리아, 결핵, 댕기열 진단시약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허가받았다.
유럽에서는 21개 질환을 대상으로 CE 인증을 받았다.
방역당국이 선별진료소 등에서 확보한 피험자의 검체를
전국 검사기관 100여 곳에 보내면 검사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검체가 검사기관에 이송되는 데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기존 장비는 검체 96개를 수집해야 검사할 수 있어 검체를 모으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24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제품은 현장에 설치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검체를 확보하면 1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절차대로 심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절차대로 심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회사의 진단시약은 자사 장비와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범용으로 개발된 다른 진단시약과 다르다”며
“긴급사용승인 심사는 차례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미코바이오메드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카국제공항에 이 회사 제품을 설치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50대를 추가로 구매해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미국 중국 홍콩 등에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새로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다 금지범 통과 이재웅 대표 사임 (0) | 2020.03.13 |
---|---|
태국 원숭이 패싸움 (0) | 2020.03.13 |
필리핀 (0) | 2020.02.24 |
새로운 앱 (0) | 2020.02.20 |
접속자 많아도 빠른 와이파이 (0) | 202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