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중국 문제

군 마차진 사격장 중단

참도 2019. 10. 2. 09:33

지난해 9ㆍ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군 최대 규모의 대공사격장 훈련이 전면 중단됐다.

 9ㆍ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규정에 따라 표적기를 띄울 수 없게 돼서다.

군 당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육군 마차진사격장의 대공사격 훈련은 지난해 10월을 끝으로 전면 중단됐다.


군 관계자는 “마차진 사격장은 국내 최대 규모 대공사격장”이라며 “훈련 중단 전에는 한 해 30개 이상 부대가

 비호와 발칸 등 대공포 사격훈련을 해왔다”고 말했다.

2015년(13만8456발), 2016년(13만3128발), 2017년(13만8768발),

 2018년(14만4348발)으로 연평균 13만8674발꼴이다.


9ㆍ19 군사합의가 체결될 때만 해도 군 내부에선 마차진 사격장의 대공사격이 중단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9ㆍ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5㎞ 이내 포사격을 금지하고 있는데,
 마차진 사격장은 MDL로부터 11.5㎞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하지만 대공사격 때 필수적으로 띄우는 표적기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표적기가 무인기로 해석될 경우 이곳에서 표적기를 띄우는 행위 자체가
 9ㆍ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9ㆍ19 군사합의는 MDL 기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동부 15㎞, 서부 10㎞로 명시했다.
결국 군 내부 토의를 거쳐 표적기가 무인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해당 금지조항이 발효되는 11월 1일부터 마차진 사격장에서의 훈련을 중단키로 했다.

 군 소식통은 “당시 회의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일단 비행금지구역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자는 데 힘이 실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대체 훈련장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아 훈련 실적 역시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게 됐다.
 국내 군대공사격장인 다락대(육군)ㆍ칠포(해병)ㆍ대천(공군)ㆍ안흥(국방과학연구원)사격장을 대체 후보지로 올려놨지만
이들 사격장에서도 기존 예정된 훈련이 실시돼야 한다.
발칸포에서 사격을 하고 있는 장병의 모습.[연합뉴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이후 마차진 사격장의 대체훈련장 사격훈련 실적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락대와 안흥사격장에서 지난 6월 14개 부대가 4만5882발을, 9월 3개 부대가 9624발을 각각 쏜 게 전부다.
모두 합하면 5만5506발로 마차진 사격장 폐쇄 전 실시된 연평균 사격발수의 40.02%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 사격훈련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며

 “마차진 사격장은 향후 9ㆍ19 군사합의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화기 사격훈련장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훈련을 늘리려면 대체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들을 무시한 채 군이 무작정 훈련을 늘리기도 곤란하다는 얘기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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