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장만하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조건 확인 이땅에 보금자리 준비하기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듯한 집 나도 가질 수 있습니다.
몇십억짜리 집도 먼저 작은 집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 빠듯한 월급으로 어떻게 작은 보금자리 마련할까요?
일단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알아보고 그다음 작은 집 나의 집으로 만들기 이제 옮겨가면서
조금씩 더 큰집으로 그리고 어느정도 나이가 들어가는 40대 50대에는 건물 하나 준비해봅시다.
대부분 신혼부부로 시작할 때 전세자금이 필요하고 필요한 대대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서 신용대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담보를 잡고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금융으로서 안정성 있고 이자율의 부담도 적은 신혼부부에게 특히 아주 좋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제1금융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제2금융권으로는 징검다리 전세보증이 있습니다.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3% 미만으로 이용가능하며 개인에 따라서 2.3%에서
2.9%까지의 금리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은
만19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자의 조건이 필요하며,
부부의 합산 소득이 연 5천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만 25세 이상 적용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일 경우에는 연 소득 6천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은 평균적인 면적 구 34평 기준이며 84㎡ 이하의 조건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100㎡ 기준으로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대출금의 조건은 전세 계약조건의 70%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계약의 2년계약마다 계약이 되는 조건과 같으며
2년을 기준으로 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며 10년간 필요 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조건은
주택의 소유 갯수 상관없고 연 소득의 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캐피탈, 저축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서 적용을 받으며,
제1금융권의 이자보다 조금 더 이율은 많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제 1금융의 대출조건보다 까다롭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급여가 들어오는 주 거래은행이라면 거래실적에 따라서 대출의 금리 혜택을
조금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입금계좌,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해도 되고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면 보다 쉽게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래은행마다 조건등이 조금씩 다르며,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우선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세자금 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동의해주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동의해주는 것을 많이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 동의없이 가능한 상품들도 있으므로 동의를 해주지 않을경우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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