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2019.5 자동차보험 변경

참도 2019. 4. 29. 15:09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자동차 문을 열다 옆에 주차된 차 등을 문으로 콕 찍어놓는 이른바 '문콕'과 같은 경미손상에 대한 보상기준이.

 별도의 보상기준이 없어 부품 교체비용을 지급했는데 이제는 경미한 경우 복원수리비만 지급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보상기준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보상기준은 크게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이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고,

시세하락손해 보상차량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범퍼 이외에도 도어·펜더 등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시  복원수리비를 지급기로 한 것이다.

개정된 보상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 상향=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약관상 기준 역시 상향된다.

그동안은 보험 약관상 취업가능연한이 60세이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65세로 높아졌.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 피해자는

 보험금 지급액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해야만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가 65세 이하인 경우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기존보다 상실수익액에 대한 보상금이 늘어난다.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확대=자동차사고기 중고차 하락분 보상 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사고 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의 경우에만 보상했다.

하지만 출고 후 2년 이내라는 제한과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그간 제기됐다.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과 금액이 개정되어 출고한 지 5년 된 차량까지도 보상대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상금액도 현재보다 5%씩 상향되며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량의 경우 시세하락 보상액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는 수리비의 15%를 받을 수 있다.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그동안 가벼운 차 사고에도 외장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일들이 있었다.

 과잉수리로 인해 보험금이 누수되고 사회적 비용 등이 증가하는 등 지적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보상기준이 필요했지만, 도어·펜더 등의 경우 보상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도록 보상기준을 확대했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기준이나 유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과 관련된 민원?분쟁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에 민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 민원 상담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