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보험설계사등 고용보험 실업급여포함

참도 2018. 8. 6. 15:15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수령 한다고용부,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의결… 택배기사·예술인도 포함

  • 김민석 기자
  • 승인 2018.08.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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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예고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졌다. <사진제공=삼성화재>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예술인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결과

 위 직군의 실업급여 수령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인 임금노동자와 달리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 자영업자 어느 분야에도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이 특수형태근로자다.

고용부는 이번 방안으로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제도 운영 결과 등을 분석한 후 적용 여부를 추후 검토할 방침이어서

 고용보험 전체 사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적용 직종 선정은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의 종사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위원회는 TF논의 후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을 결정하고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금노동자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됐거나,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자·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한다.

임금노동자와 비슷한 보수의 0.65%가 적용될 예정이다.


 노무제공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자·예술인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사업주 부담 비율을 달리 할 방침이다.

실업급여는 이직하기 24개월 전에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감소되면서 이직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예술인은 9개월만 납부하면 된다.

지급수준은 이직 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다.


 상핸액은 임금노동자와 같은 하루 6만원이고, 지급기간도 90~240일로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선전후휴가급여와 비슷한 급여 지급방안도 포함됐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전후 90일 동안 휴식하면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켰으며,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TF를 구성하고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기자  rimbaud1871@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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