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특수직종 고용보험 확대

참도 2018. 4. 10. 09:49

50만원 벌던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157만원?

김기찬 입력 2018.04.10. 00:03 수정 2018.04.10. 06:39

고용보험 확대, 불거진 형평성 논란
소득 파악 어려운 특수근로직 해당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도 포함
경총 "고용시장 교란" 강하게 반발
개정안 국회 통과 땐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 종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현재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가입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특고 종사자의 상당수는 일할 때 버는 것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고용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최근 마무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시장 교란과 고용보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달 중에 고용보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방침이다.

 경총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퇴출한 상태여서 의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월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방안’에 따르면 소득이 줄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준다. 근로자는 자발적 이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폐업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 기준으로 정부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소득이나 2분기 동안의 소득보다 20%가량 적으면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소득 신고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 경우 대기기간 심사기간)을 늘려 취업 노력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문제는 특고 종사자는 소득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보험설계사는 10명 중 3명이 100만원도 못 번다. 50만원이 안 되는 설계사도 10명 중 두 명이다. 직장인처럼 일정하게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육아 등을 이유로 생활비나 보태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다.

 그래서 3년도 안 돼 56%가 그만둔다.

그런데 이들이 그만둘 때 보험계약 건수를 떨어뜨려 소득을 임의로 줄이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그만두면 실업급여로 자신이 벌던 평균 소득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다.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액을 기준보수액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기준보수액은 특고 종사자의 실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업종별로 정부가 추정한 금액이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료 징수에 관한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

보험설계사는 262만3000원, 레미콘 기사 225만4050원, 택배원 220만원, 대출모집인 194만4000원,

퀵서비스 기사 145만4000원 등이다. 실업급여액은 이 기준금액의 60%(올해 7월 1일부터)가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월평균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그러나 특고 종사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게 문제다.

또 특고 종사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대신 정부의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노사 각 0.65%)를 납부하면 소용이 없다.


특고 종사자가 2개 이상의 업종을 일할 경우 고용보험 징수와 실업급여 산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고용형태별로 기여 요건을 비례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와 퀵서비스를 병행할 경우 어느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거둘지 정하기가 까다롭다.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어떤 기준보수액을 적용할지도 난제다.

이상철 경총 기획홍보 “정부의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고용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필요하다”면서도

“직종별 소득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같은 꼼꼼한 사전 검토작업 없이 추진하면 고용시장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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