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최종 319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직할교구서 선거인단 선거권이 없는 구성원 1인이 투표권을 행사함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위 2인을 제외한 숫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10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32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319명으로 확정했다.
선관위 측 브리핑에 따르면 직할교구 선거인단 선출과정서 10월 19일 임기가 시작되는 성덕사 신임 주지스님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표 차이로 당락에 영향을 받는 총무원장 선거인 9(법정)‧10(혜성)번의 자격이 박탈됐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직할교구사무처에 책임을 묻도록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종삼 스님 외 15인의 중앙종회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모든 교구 선거인단 선출과정이 종헌 및 교구종회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함에 따른 결과다. 선관위 관계자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동화사 교구종회와 관련해 “폐회선언이 있었지만 선거인단 선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의장스님이 대중에 의사진행 미숙을 사과하고, 회의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개 교구 총 8명의 선거인은 결격사유로 인해 자격이 박탈돼 예비후보로 대체됐다. 교구로는 2‧3‧4‧11‧12‧13‧21교구였으며, 12교구 해인사는 2명이다. 결격사유는 미등록법인 1인, 분담금체납 1인, 재산미등기 6인. 이외에 선관위는 기호4번 원학 스님의 사퇴를 확인했으며, 종책토론회는 각 후보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회의 직후 종삼 스님 외 종회의원 15인은 “선거인단 선거에서 심각한 종법위반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음으로 판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선관위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선관위 유권해석 등을 행정행위로 볼 때 합리적인 구제절차가 있을 것이고, 종헌종법에 따라 재차 어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