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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취임사

참도 2017. 6. 15. 11:58

경고의 말씀 드린다" 취임사 하는 김상조 눈빛 (영상)박상은 기자 입력 2017.06.15. 10:12 댓글 2186

유튜브 캡처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 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취임사가 호평받고 있다. 공정위의 현실과 가야할 길을 명확하게 짚어낸 ‘명연설’이라는 평가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인 ‘을’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재별개혁에 대해선 “정교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두르지 않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환하게 웃으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연단에선 단호한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공정위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외 공정위 퇴직자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경고도 남겼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다’라는 일상적인 단어가 오늘처럼 각별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오늘 취임사를 하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위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기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했고, 그리고 기업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역시 제가 응당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명확한 소명을 통해 의혹을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고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

인사 청문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많은 분들의 질책이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모든 국민과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그리고 공정위 직원 여러분께 저의 진솔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책과 격려는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뇌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취임사에 갈음하여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공정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새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수의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 즉 2차 분배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는 이것이 새 정부만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훌륭한 후보님들께서 모두,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내용의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국의 시장이 활력을 회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1차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이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와의 협치가 필요한 지난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지난한 과제를 수행하는 긴 여정의 선두에 공정위가 위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이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공정위 직원 여러분께는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이겠지만, 공정위의 존립 목적과 시대적 책무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으로 오늘 저의 취임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정위가 시대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요인들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제약요인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경쟁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명제입니다.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쟁당국, 즉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주류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이 명제가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그 집행체계 전반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릅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
공정위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한분한분의 사연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들입니다.
당연히 공정위는 그 분들의 호소를 듣고, 피해를 구제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공정위가 서 있는 법제도적 기반 (‘경쟁’ 보호 → 소비자 후생 증진)과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경쟁자’ 보호 → 경제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가 꼭 양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양자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고 질책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괴리가 계속 된다면, 공정위에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다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 금융위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이는 국회 고유의 권능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규율의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민사규율의 강화, 그리고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 등은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 협치 과정이 없으면 한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공정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 중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여 합리적 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반된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거로 짐작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거칠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약하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쟁법 체계의 기반과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겠고,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생산적 결론이 내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위 직원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공정위 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우리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공정위 직원들이 유능하고 헌신적이며, 공정위에 주어진 소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수년간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이 침체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이 활력과 생기로 다시 가득차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직원 여러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각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조직 역량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원 여러분의 애로를 해소하고 좋은 근무여건을 만드는 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어공’과 ‘늘공’이라는 말이 있다지요?
저처럼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을 ‘어공’이라고 하고, 여러분처럼 직업공무원으로서 묵묵히 ‘늘’ 한길을 걸어온 분들을 ‘늘공’이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공’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늘공’인 여러분들이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고, 그럼으로써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어공’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일관되게 실행하십시오.
그 다음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제 역할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고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우리 공정위는 다른 어느 정부부처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흠결 하나만으로도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공정위에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조사 절차나 심의의결 절차 등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업무매뉴얼이나 내부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관련하여 공정위 내부의 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임시방편의 차원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회와의 소통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개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조만간 공정위 전체 차원의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공정위 직원 여러분 !
희망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다이내믹 코리아’를 다시 한 번 만들어봅시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믿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잘 해서 개혁에 성공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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