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참도 2016. 9. 5. 15:22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갈수록 가입자가 줄어드는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연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장애인 등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3∼8%가량 깎아주는 상품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자 수는 2013년에는 6만5천923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만4천788명으로 줄어들었다.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금감원은 다수의 소비자가 이런 상품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오는 11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가입할 경우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는 안내화면을 띄우기로 했다.

또 보험모집인이 모집단계에서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재확인하도록 안내화면을 만들고,

 상품설명서나 만기안내장,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 홈페이지에도 상품 정보를 제공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출 서류 간소화로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이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면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항상 휴대하는 장애인 복지카드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매년 보험사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2년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경영관리리스크 부문을 평가할 때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안내 현황 등을 점검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laecor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