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대상자가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운전가능자는 주 운전자인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운전을 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1인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해왔다.
나머지 운전자가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매년 보험계약자가 경력인정 대상자를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보험사에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계약자가 일일이 인정대상자를 지정하고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실제 등록률은 2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보험 계약자가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이들 중
단 한명만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3인 이상이 함께 운전 할 수 있는 보험 가입자가 지난 해 말 기준 482만 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상당수의 보험 가입자가 운전 경력을 갖고 있는데도 보험료를 할인 받지 못했다.
가족운전 한정특약으로 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또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마치면 과거 운전 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경력 인정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보험 가입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매년 사전 등록하고
향후 보험 가입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운전경역을 인정 받는다.
김흥식 기자 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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