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돌려준다

참도 2015. 9. 17. 14:55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을 돌려줍니다.

또 병원을 통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200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의료비 10%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해왔습니다.

다만 중복 가입자는 약관 보장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보험사 두 곳에 각각 보장한도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천5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두 보험사는 750만원씩 천500만원을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750만 원에서 10%씩을 공제해 천350만 원만 지급해 왔습니다.

 

중복가입자의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약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기부담금 10% 상품이라면 손해액이 150만원, 20% 상품이라면 300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가 2백만 원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20% 상품에 든 중복가입자는 이럴 경우

200만 원까지는 본인 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금감원은 과잉 진료 차단 차원에서 중복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연내에 약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약관상 모호함이 있었던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보험사들이 중복가입자들에게 미지급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2009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60만에서 7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의료비를 넘어서는 금액을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병원과 보험사를 연결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입자가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보험금 청구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 보험금 청구데이터를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가입자가 진료비영수증 등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팩스와 우편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br>출처 : SBS 뉴스
</BR>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36538&oaid=N1003137314&plink=TAGRECOMM&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