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하고 청구 안한 보험금, 보험사가 찾아서 돌려준다이데일리김동욱2015.06.03 12:11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사고를 당한 후 실수로 일부 상품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누락 없이 보험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지금보다 두 배 많은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은 가입할 때와는 달리 지급할 때가 되면 ‘안주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다”며 “이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올 하반기엔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이 갖춰진다.
계약자의 보험가입 내역 전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김씨는 자동차 보험 외 별도로 다른 보험회사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김씨의 가족이 생명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현재는 돌려받지 못한다.
김씨의 사례처럼 일부 상품의 가입사실을 깜박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계약자의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 미청구 보험금 안내해준다
.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지연 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물어주는 지연이자도
현재 보험금의 4~8%에서 10~15%로 2배 가량 오른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도 현실화된다.
지금은 운전자 과실로 사망할 경우 위자료 상한이 4500만원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대략 1억원 수준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걸 고려해 앞으로 위자료 금액을 판결액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한다. 또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과실 정도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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