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21만 명)를 필두로 한 전원행(行)은 이들의 자산운용에서도 필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수반한다
. 대부분은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사업을 접고 전원으로 들어오는데, 자녀교육 및 결혼, 전원생활 기반 구축과 노후대책까지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들의 자산 재구성은 대개 인생 1막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등 도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연히 자산도 줄어들고 소득도 크게 감소한다. 인생 2막 전원생활도 재테크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준비단계에서의 땅 구하기와 집 마련(앞서 자세히 다뤘다) 못지않게 실생활에서의 재테크 또한 중요하다.
그 첫걸음은 ‘이왕이면 농업인(농민의 법적 표현)이 되라’는 것이다.
귀농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설령 귀촌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는 게 여러모로 좋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종의 ‘농민 신분증’인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농촌에 들어와 살면서 1000m²(약 303평)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 직접 농사를 지으면 가능하다.
농지 원부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50% 감면받고, 국민연금은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국고 보조를 받는다.
또 비닐하우스 등 영농시설을 설치할 때 보조금(단가의 50%)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집이나 축사를 짓기 위해 논밭, 과수원 등 농지를 전용할 때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면제된다.
아울러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출은 이자가 연 2.9%이지만, 농업인의 경우 0%로 지원된다.
특히 각종 세금의 감면 혜택도 크다.
농지원부에 등록된 토지를 8년 이상 시골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다음 팔게 되면 양도세액의 2억 원까지 감면받는다.
은퇴한 부재지주의 경우 전원생활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도 50% 감면된다.
농지원부와는 별개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논과 밭 직불금을 받는다.
각종 농기계용 연료로 지급되는 반값의 면세유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각종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역단위농협에서 환급서비스를 대행해준다.
필자 역시 2010년 홍천으로 이주한 즉시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다.
이듬해에는 지역단위농협에도 가입했다. 현재는 노후 대비 재테크 차원에서 두 가지 상품의 가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나는 농·어업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왕대박’ 저축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다.
연 예금이자가 최고 13.28%에 달한다. 이런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또 한 가지는 아내의 국민연금 추가 가입(임의가입제)이다. 이도 형편이 되는 대로 가입할 생각이다.
사실 귀농이든, 귀촌이든 전원생활을 하게 되면 소득이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때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원생활을 하는 전원인이자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찾아 챙기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시골생활은 가급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어 필요한 곡물과 채소 등을 자급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현금 지출을 제외하고는 지갑에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안 쓰는 게 버는 것’이란 말은 전원생활 재테크 격언이다.
박인호 전원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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