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과 부동산

월세 세액공제 3년치경정청구

참도 2014. 2. 28. 13:30

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세입자 집주인 눈치 안보고 3년치 '경정청구' 가능…세금폭탄등 월세시장 대혼란 우려]





그래픽=강기영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빌라에서 월세(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로 사는 김모씨(35)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월세 지원 확대 소식을 듣고 귀가 솔깃했다. 지금까지 못받은 월세 소득공제를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3년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다.

 김씨는 "이전에 살던 월셋집에선 집주인 눈치 보느라 소득공제는 엄두도 못냈다"며 "이제 눈치볼 일도 없으니

'경정청구'를 통해 보상받고 세액공제도 착실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시장에 때아닌 경정청구 바람이 분다. 정부가 '2·26 전·월세대책'을 통해 월세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납세자 구제제도인 '경정청구'를 적극 홍보하고 나선 때문이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로 3년치까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원래 있었지만 정부의 홍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아는 월세 세입자는 많지 않다.

  ◇월세 354만가구…"5월 수천억원의 '경정청구' 대란오나?"

 28일 국토교통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미신청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까지 하면 된다.

구제기간은 최대 3년으로 올 5월말 기준으로 2010~2012년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치를 모두 돌려받기 위해선 해당 기간 월세 소득공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11년까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했다.

 2012년부터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로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등 과거 월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에 살던 월셋집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마철현 세무법인 민화 대표세무사는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세금을 돌려받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사 등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당시 계약한 공인중개소를 찾아가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월세 세입자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10~2012년에 50만원짜리 월세에 산 사람(연소득 2011년까지 3000만원, 2012년 4000만원 기준)이라면

경정청구로 60만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공제혜택을 못받은 월세 세입자가 많은 만큼 경정청구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월세가구는 354만가구에 달했지만 같은 해 국세청에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가구는 10만가구가 채 안됐다.

 마 세무사는 "특히 주거지를 바꾼 월세 세입자들이 기존 못받은 세제혜택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정청구 신청건수가 얼마인지는 집계하지 않았지만 월세 소득공제가 도입된 지 얼마 안됐고

 경정청구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세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원노출 집주인 '세금폭탄' 좌불안석

 월세 세입자들이 대거 경정청구에 나설 조짐이 보이자 집주인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세입자의 경정청구로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자칫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몫까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실제 최근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 소득공제 자료를 토대로 임대소득 탈세·탈루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준비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일자는 물론 월세 소득공제 자료도 과세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책방향은 맞지만 원리·원칙대로 과세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며

 "분리과세 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