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 1일부터 농막 설치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 주거용이 아닌 간이 취사시설과 전기 수도 설치 가능(개정사항)
*개정사항-주거용이 아닌 간이 취사시설과 전기 수도 설치 가능합니다
2.농막의 정의
농막은 원두막이나 농사용 창고로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농막은 대부분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방갈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막을 설치하다 보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로 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것입니다. 1). 6평이하의 농막은 농지에 설치허가도 필요 없으니 가설건축물설치신고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해당 토지와 담당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모두 맞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단,1)농막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영구 고착식 건물은 불허될 수 있으므로 컨테이너나 경량철골 또는 경량 목구조가 대부분입니다. 2)농막의 구성은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농업용창고 또는 원두막의 개념이므로 단순하게 거실 또는 샤워실과 거실로 나누는게 좋습니다. 3)외관이나 내,외부 마감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컨테이너하우스처럼 단순하거나 또는 미관을 고려하여 예쁘게 설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등기부등본1통------인터넷등기소
지적도등본1통-------민원24시
토지대장등본1통-----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1통-----민원24시(공인인증필요) 또는 주민센타
배치도 1통 ----------온나라부동산정보사이트에서 민원열람-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화면 복사하여 직접그리기 이웃과 거리 표기
평면도1통---------가로세로및 면적 계산 기재(최대한 간단하게...)
동의서---------건물주와 소유자상이 공유자 있을시( 인감증명1통 , 인감도장날인)
단독일시 동의서 필요없음
등록세-------주위 금윤기관납부
시,군건축과, 또는 읍면 산업계 건축 담당자에 가셔서, 우편등 신청
많이 많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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