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저축보험 사회초년생 득과실

참도 2013. 9. 2. 17:31

#늦깎이 취업생인 김진호(33·가명) 씨는 최근 한 생명보험사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바로 저축보험 안내 전화였다.

상담원은 목돈 마련을 위해 일찌감치 저축보험에 드는 것이 유리하다며 가입을 권유했고 김씨는 10년 후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안내에 마음에 끌려 계약했다. 이후 매월 보험료를 잘 불입하던 중 뜻하지 않은 직장 내 갈등으로 1년 만에 회사를 나가게 됐고

일정한 수입이 없게 된 김씨에게 매월 내는 보험료 20만원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김씨는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저축보험을 해지했다.

#새내기 직장인 정수진(28·가명) 씨는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의 권유로 월 20만원씩 납입하는 15년 만기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3년간 보험료를 잘 불입하던 중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 손해를 무릅쓰고 보험을 해지했다.

결혼자금, 주택구입 등 목적자금 마련 수단 중 하나로 비과세 혜택 등이 있는 저축보험에 대한 사회 초년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늦깎이 직장 새내기들은 이러한 목적자금 마련에 더욱 마음이 급하다.

남들보다 늦었다는 조급함 때문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저축보험에 가입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금리 메리트가 있는 저축보험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실제 A생명보험사의 연금, 일시납(즉시연금 등)을 제외한 저축보험 초회보험료(월납 기준)는 1월 32억2200만원, 2월 57억1500만원,

 3월 10억1500만원, 4월 9억8200만원, 5월 11억46000만원, 6월 8억3400만원 등 매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B생명보험사 역시 1월 44억4000만원, 2월 51억3900만원, 3월 21억3800만원, 4월 30억8100만원, 5월 29억3100만원,

 6월 23억9500만원으로 저축보험 초회보험료(월납 기준)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들 보험사의

1,2월 저축보험 초회보험료가 다른 월에 비해 많은 것은 비과세 제한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2억원 한도)

 이전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저축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올해 2월 세제개편 이슈로 인해 저축보험에 대한 요구를 가진 고객들이 1, 2월에 집중해서

 가입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3월부터 관심 고객들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전히 은행 예금금리 보다 높은 공시이율과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라는 세제혜택을 강점으로

 3월 이후에도 일정수준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장점 외에도 당장 눈에 보이는 혜택 중 하나로

은행 적금이나 예금대비 금리가 높다는 점이 있다. 현재 보험사의 저축보험 공시이율은 3%후반에서 4%초반

수준으로 예금금리가 높다고 알려진 저축은행 대비로도 금리가 높다.

이에 방카슈랑스(은행창구에서의 보험 판매), 설계사 판매채널에서 이러한 금리 메리트를 부각시켜 판매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장기 상품인 보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5년 이내의 단기 목적자금의 경우 저축보험 상품보다 은행 예·적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사회 초년생의 경우 직장 정착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인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 충분한 자금조달 계획 등을 고려한 후 선택해야 추후 낭패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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