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문제잇

박정희 재산 5조 상속

참도 2012. 10. 23. 17:58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탈로 재산을 축적한 뒤 5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5조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전부 '헌납'을 빙자한 '강탈'에 의해 이뤄졌다"며 "특수법인에 숨겨져 상속세 하나 안내고 (상속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은 1967년 대구대와 청구대를 통합해 영남대를 설립했는데 대구대의 경우 이른바 '경주 최부자'가 설립해 이병철 삼성 회장에게 증여했다가 '사카린 밀수사건' 이후 헌납한 것이고, 청구대는 독립운동가 최준 선생이 설립한 것으로 이사회에서 헌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이사장으로 취임해 여러 문제가 나왔고, 지금은 박 후보 측근 4명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가치가 1조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육영재단과 관련, "1969년 육영수 여사가 본인의 출연금과 기업의 협찬을 받아 설립한 뒤 박 후보가 이사장을 맡았고 동생 근영씨와 운영권 다툼을 벌이기까지 했다"며 "현재 어린이회관 등의 개발이익이 수조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쟁점이 됐던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도 한 마디했다.

그는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전신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가 부정축재자라서 재산을 헌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부정축재가 아닌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강제로 재산을 헌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정축재자건,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됐건 법에 의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고, 이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수장학회 판결경제민주화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법에 따라, 형평에 맞게, 그리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외에 곽노현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대법원에 성급하게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차 처장은 "재판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예정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기다렸을테지만, 시기를 알 수 없는 법원으로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차 처장은 이어 헌재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이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김씨 유족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취소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법원에 전향적인 판단을 주문했다.

특히 국가범죄에서 소송 등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특수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한 '문경양민학살 사건' 등의 사례를 들며 "독재치하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어 여야 위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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