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말기암 화자 등 불치병 환자를 일부 고쳤다고 하더라도 의료면허 없이 한 행위라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9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질병을 상당수 고칠수 있더라도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로서는 이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의 의료행위를 통해 말기암이나 불치병이 치료되었다는 일부 경험사례가 있더라도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터득했다는
의료행위를,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의료면허 없이 2003년 5월~2006년 6월 총 2601회에 걸쳐 환자들을 치료하고 모두 10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글을 알지 못하는 장씨는 환자의 증상을 묻지 않고 허리와 목을 눌러 증상을 본 후 곤충 등을 약으로 처방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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