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건강

포괄 수과

참도 2012. 5. 30. 09:17

3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7월부터 병ㆍ의원급의

7개 질병군에 의무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 시행방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의협의 강한 반발에 개의치 않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동네의원, 병원급(종합병원 이상 제외) 의료기관을 찾는

제왕절개ㆍ맹장수술 등 7개 질병 입원환자는 평균 병원비(본인부담금)가 38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9% 싸진다.

병원비 얼마나 깎이나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은 수정체(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자궁적출, 제왕절개 등 수술이 필요한 7개 질병군이다.

의원이냐, 병원급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입원 일수 등에 상관없이 맹장 수술 환자가 내는 병원비는 평균 42만원에서 39만원으로,

제왕절개는 4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싸진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입원 일수, 의약품 처방량 등에 따라 병원비가 달라지는데,

이와 달리 과잉진료가 줄고 환자가 미리 병원비를 예측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맹장염이라고 해도 환자 나이, 시술방법, 동반질환 등 중증도에 따라 병원비가 달리 책정되며

7개 질병의 환자군은 총 78개로 세분화된다. 즉 제왕절개라도 쌍둥이이냐 아니냐에 따라 병원비가 달라지게 된다.

외국의 경우 7개 질병 환자군이 20~30개 정도로 분류됐지만, 이번에 정부는 더 세밀히 분류해 준비과정을 많이 거쳤다고 설명했다.

의협 반발, 여론에 밀려

의협은 지난 주 건정심 회의에서 퇴장하며 정부의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방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 의무적용방안이 지난 2월 의협의 전임 집행부가 참여한 가운데 최종 의결됐던 사안이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료의 질 검토보고서(2012)'에서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의료비 상승,

병원 입원일수, 고가검사장비 비율이 너무 높다"며 "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포괄수가제를 한국의 전체병원으로 확대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뿐이다.

더구나 정부는 30일 건정심을 앞두고 각 학회와 상의해 7개 질병별 수가(건강보험 진료비)를 평균 2.7% 인상키로 해서 병ㆍ의원급은 한해 98억원의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다. 환자 부담은 연 평균 100억원 가량 절감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해 198억원 정도가 더 나가지만,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막아 장기적으로는 건보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포괄수가제 확대방안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확대의 중대 고비를 내년으로 보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에도 7개 질병 포괄수가제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의원급은 이미 83.5%, 병원급은 40.5%(2011년 12월 기준)가 자율참여하고 있어, 의협 집행부의 반발과 달리 올해는 일선 현장에서 의무적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이후에는 포괄수가 통합모형을 구축해 모든 질병에 전면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의협은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반발하며, 캐나다가 포괄수가제를 전면도입한 후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논문을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캐나다 논문은 1983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포괄수가제를 전면 도입하기 전"이라며 "OECD에서도 해당 논문의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논문 저자조차 '내 논문의 결론을 캐나다 의료의 질 저하로 해석하지 말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15년 동안 포괄수가 시범사업 등을 해오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은 없었다"며 "의협이 제도나 돈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스스로 의사의 도덕성을 부정하는 것인데, 현장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항생제 과잉처방, 방사능 노출 위험이 있는 영상검사의 과도한 부추김 등을 막아 적정의료로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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