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국민연금 늣게 받아

참도 2011. 9. 17. 18:11

국민연금 '…65세 이후까지 무조건 버텨라 
신청 급증…정상 연금의 30% '싹둑'
 자영업자였던 홍모(55) 씨는 올 초  가게 문을 닫으면서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신청했다.

  만 55세가 되는 홍 씨는 당장 벌이가 사라지면서 생계가 곤란해 한푼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그가 받는 연금액은 56만원가량. 61세부터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8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찍 앞당겨 수령을 하는 까닭에 30%가 깎인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가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받게되는 총 연금 수령액은 1억6천743만원.

하지만 61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게되면 80세까지 총 수령액은 1억8천179만원에 이른다.

 

 남들보다 조금 빨리 받는 대신 연금수령액이 1천436만원 줄어드는 셈. 하지만 홍 씨는 “받는 돈이 줄어들긴 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것이 힘들다보니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그나마 이렇게라도 기댈 데가 있으니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증가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생활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앞다퉈 조기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7년부터 연봉 3천만원 이상인 사람들도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허용하면서 퇴직금 등으로 받은 돈은 앞날을 위해 저축해두고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대구지사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국내 조기연금 수령자는 23만3천여 명에 달한다.

2006년 10만1천여 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대구지역에서도 조기연금 수령자가 1만5천202명으로 집계됐다.

윤모(55) 씨도 최근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시작했다. 그가 한 달에 받는 연금은 고작 15만5천600원.

 그가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밖에 되지 않는데다 최소 금액을 납입했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월 22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연금을 신청하면서 6만5천원 줄어든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

 

조기노령연금은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상 연금의 30%까지 깎아 55~59세에 지급하는 제도다.

 대구지사 곽기정 연금지급부장은 “한 해 일찍 받을수록 정상 연금의 6%씩, 한 달에는 0.5%씩 깎여 55세에는 70%만을 받게 된다”

고 설명했다. 1~5년 정도 앞당겨 쓰는 만큼 평생 이자를 내는 셈이다.

 

. 55세 신청자가 전체 조기 연금 신청자의 37%에서 지난해에는 41%로 껑충 뛰어오른 것

 퇴직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정상연금을 받을 때인 61세까지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조기연금 신청자는 지난해 1만4천여 명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7월 말까지 신청자가 7천561명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있다.

 

◆조기연금 수령은 훨씬 손해

. 미리 받는 만큼 연금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다. 홍 씨의 경우 80세까지만 따져도 당장 1천436만원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76세, 여성이 83세로 평균 79.5세이다.

 그리고 80세보다 더 오래 살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금액은 더욱 늘어나게 마련이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연 6%의 감액은 상당히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수령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상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완전노령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77만3천원이지만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은 44만4천원으로 훨씬 낮다

. 더욱이 대구지역의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39만3천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더 적은 금액이다.

조기연금을 탔을 때 받는 불이익은 이뿐만이 아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임대소득의 합산액이 월 182만4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나이가 들어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금 가입 기간 동안 신체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지만, 조기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연금가입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조기수령자 중 상당수는 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이다보니

유족연금도 정상 연금의 60%가 아니라 50%(연금가입기간 10~19년 경우) 밖에 수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후설계 상담 전문인력과 정확한 노후설계 상담을 한 후 본인의 경제사정이나 형편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특히 신청한 시기의 지급률이 사망 시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령시기 늦출수록 유리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다.  연금을 예정된 수령일보다 늦게 받겠다고 신청하면 1년마다 7.2%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6%에서 7.2%로 상향 조정된 다. 이에 따라 매월 75만원의 연금을  1년 수급을 연기하게 되면 80만4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퇴직 후에도 연금 납입을 감당할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임의가입자로 59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퇴직 후에는 개인연금처럼 임의로 보험 가입액을 선택해 낼 수 있는데 최소 가입액수인 월 8만9천100원을 내면 전체 받을 수 있는

 총 수령액이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5세인 A씨의 경우 현재 조기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73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61세에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1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퇴직 후에도 최소 연금액을 계속 납부한 뒤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61세부터 11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당장 퇴직 후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방편이 없다는 것이다.

 퇴직 연령은 빨라지고 있는데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야 할 노년이 30년 이상으로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한국연금학회 2011년 정책세미나에서 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실장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정년의 갭(gap)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가교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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