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관행 개선안
연체대출 '약탈금리' 인하
소비자에 年2,000억 이익
은행과 보험,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연간 19조원가량 발생하는 과도한 대출금 연체금리가 낮아진다
.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최소 연간 2,000억원 규모의 혜택을 보게 됐다. 특히 대출회수에 문제가 없는데도 부과돼 대표적
'약탈금리'로 꼽혀온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는 폐지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리에 우는 서민'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금융회사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금리부과
실태에 대한 비판이 금융당국의 감독방향에 대폭 반영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여수신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저금리 시대에도 떨어질 줄 모르는 대출 연체이자율을 낮추기로 했으며 연체이자율 하한선이 폐지된다.
대출 연체이자율은 하한선이 14~17%로 고정돼 이자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기관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평균 1%포인트 이상 연체이자율이 낮아져 소비자 이익이 2,000억원가량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6월 말 기준 은행과 보험ㆍ상호금융회사의 대출연체액은 19조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예금담보대출에 붙는 가산금리는 낮추고 연체이자는 폐지하기로 했다.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은행 등이 위험부담을 전혀 지지 않으면서도 가산금리(1.5%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매기고 무려 20% 안팎의
폭리를 취해왔다. 예금담보대출과 사실상 같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1.5%~3%포인트)도 인하된다.
또 금융회사의 이익에 치우쳐 마련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부과방법을 개선했다.
대출액의 1.5%를 무조건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식을 대출만기일까지 잔존일수를 따져 수수료를 내도록 바꾸면
1억원 대출(만기 1년)을 6개월 후 갚는 소비자는 수수료 비용이 현행 150만원에서 절반으로 감소한다.
금감원은 정기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무조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관행을 끊고 이자율이 높은 예적금 상품의 중도해지 이자를 지금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했다. 고객 사정상 만기가 찬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있어 0.1%의 극히 낮은 이자율만 붙는 '만기 후 예적금'은 시중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금융회사가 미리 안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대출 관련 금융회사의 통지와 설명 의무도 강화돼 대출 만기일과 상환액뿐 아니라 대출이자율 변동 내용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대출계약시 금리가 결정된 이유를 꼭 설명하도록 했다. 최저ㆍ최고금리만 공시되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할부와 카드론ㆍ리볼빙서비스는 실제 적용금리의 구간별 분포를 공시하고 리볼빙도 현금서비스처럼 평균 금리를 공시하도록 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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