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세금

참도 2011. 2. 22. 19:11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비명 왜?

아시아경제 | 황상욱 | 입력 2011.02.22 11:10 | 수정 2011.02.22 13:1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1 애초에 세금 적게 냈고
2 카드공제 200만원 줄고
3 장마저축 공제는 폐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연봉이 3000여만원 수준인 직장인 A씨는 지난 2009년도 연말정산에서 3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거꾸로 30여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A씨는 "지난해보다 연봉이 소폭 올랐고 성과급을 조금 더 받긴 했지만 비슷한 지출이었음을 감안하면 도통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자들의 '13월의 보너스'였던 연말정산 환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됐다. 환급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긴 했지만 짭짤한 부수입으로만 여겼던 연말정산이 도리어 2월 월급을 줄어들게 하는 소득감소의 주범이 될지 몰랐던 직장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월급에서 세금을 덜 걷었다는 얘기다.

2009년도 연말정산에서는 과표 1200만~4600만원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16%였으나 지난해에는 15%로 낮아졌다. 4600만~8800만원 구간에서는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씩 소득세율이 인하됐다.

연말정산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다시 계산된 결정세액으로 처리된다. 즉 A씨는 2009년보다 2010년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환급액이 감소한 것이다. 또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지 않았을 경우 전년도 총급여가 증가, 결정세액이 늘어나게 돼 환급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증가한 것에 비해 원천징수 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급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의 한도가 축소된 것도 환급액 감소의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신용카드는 종전 '총급여의 20% 초과액'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사용금액 기준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총급여의 25% 초과액'으로 변경됐고 소득공제 한도액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연봉이 약 3000만원인 직장인이 만약 신용카드 700만원, 직불카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지난해의 경우 약 80만원 정도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50만원 정도에 그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까지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했던 미용·성형수술비 및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2010년도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지난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1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 등과 달리 연간 납입액의 40%에 대해 최대 48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됐다. 이마저도 선납금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못해 일부만 소득공제되는데 그쳤고 심지어 '무주택확인서' 미제출로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 그나마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등이 신설됐다지만 대부분 집주인과의 마찰을 꺼려 실제로는 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도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혹시 이번 연말정산 때 미처 신고하지 못했거나 소득공제를 제대로 못받은 경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빠진 부분이 없는 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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