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드는 퇴직연금> ④ 전환기 퇴직금 허점 수두룩
연합뉴스 | 한승호 | 입력 2011.02.14 06:13 | 수정 2011.02.14 07:1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신창용 기자 =
퇴직연금으로 갈아타지 않고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는 데는 허술한 구석이 너무 많다.
기업의 퇴직금 적립금이 장부상으로만 있어 기업이 갑자기 도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로 퇴직보험과 퇴직신탁 등 기존 퇴직금제도가 종료되면서 기업들이 퇴직금 충당금을 회사 밖에다 쌓지 않고 사내에만 적립하게 된다.
(2011년 25%, 2012년 20%, 2013년 15%, 2014년 10%, 2015년 5%) 축소돼 2016년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퇴직 충당금을 사내 기업은 세금 혜택을 보는 손비 인정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퇴직연금으로 서둘러 전환한 기업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되지만,
전환전 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금 안전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은 퇴직 충당금 사내 적립을 장부상으로만 하고 실제로는 해당 자금을
다른 용도로 돌려쓸 수 있어 퇴직금 지급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 갑자기 문을 닫을 때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아내기가 더 어려워진다.
지난해 말 현재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25.7%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을 고려하면
이런 불안감은 대다수 근로자의 몫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퇴직금제도 도입 대상에 포함된 4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근심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비해 도산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사업주들이
퇴직금을 실제 적립하는 대신 장부상으로만 관리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퇴직보험과 퇴직연금 효력을 지난해 말로 종료시킨 것 자체가 정부 정책의 `
전략 실패'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사외적립을 하기 전에는 사내 적립분에 대한
퇴직금 수급 보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퇴직금 수급권 보장문제는 제도보다 사업주의 의지가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기존에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 적립금 잔액은 기업이 마음대로 빼낼 수 없고 근로자의 퇴직 때 일시금 지급이나 퇴직연금 전환 때에만 돌려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IRA)를 옮길 때 과세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행법상 퇴직연금 상품 가운데 확정급여형(DB형)이나 확정기여형(DC형)은 다른 금융사로
바꾸더라도 과세이연이 유지되지만, IRA에는 특례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IR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옮기면 계좌를 해약해 퇴직금을 인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체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사업을 기존 고객이 다른 금융사로 옮겨가는 것을 막는 데 악용하는 예도 있다.
반면, 직장을 옮기거나 나은 조건을 찾아 나서는 근로자들은 세금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럴 때 과세를 연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 시행 시기가 문제다.
증권사의 한 임원은 "IRA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조속히 과세이연 조치를 해야 한다.
법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연말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유권해석을 근거로 가입자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말했다.
hsh@yna.co.kr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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