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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참도 2011. 1. 19. 18:54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2010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1.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2.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4.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5.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6.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7. 20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임

8.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9.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10.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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