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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도 2010. 5. 23. 10:10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봉은사-총무원 공개토론회 전체 녹음 파일
번호 140364  글쓴이 펌생펌사  조회 444  누리 30 (30-0, 4:2:0)  등록일 2010-5-1 13:45
대문 4 [명진스님]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봉은사-총무원 공개토론회 전체 녹음 파일 

제 목 4/30 공개토론회 전체 녹음 파일
글쓴이 포교사회팀
글정보 Hit : 366, Date : 2010/04/3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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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동영상 파일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파일크기 및 장비, 서버용량
 
등의 문제로 편집이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되어 우선 전체 녹음파일

을 올려드립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방법은 1부를 들으실때는 2부 재생을 멈춰주시고

2부를 들으실때는 1부 재생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1부 내용>






<2부 내용>






제 목 4/30 직영사찰 공개토론회 소식
글쓴이 포교사회팀
글정보 Hit : 355, Date : 2010/04/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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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 총무원간 견해차 확인



직영사찰 지정의 근거, 타당성, 로드맵 밝혀라 - 봉은사



특별히 마련된 것 없어...

봉은사가 마련한 여러 가지 업적, 미래비젼을 이어받을 생각...

- 총무원


불기2554(2010)년 4월30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총무원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 예술공연장에서 총무원,

봉은사, 불교계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은사 직영

사찰 자정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성태용(우리는 선우

이사장)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무원측에서는

총무부장 영담스님, 김영일 기획차장, 박용규 총무차장이, 봉은사측

에서는 주지 명진스님, 부주지 진화스님, 송 진 신도회장 등 3명이

참여했다. 또 불교단체 대표로는 도법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법안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윤남진 참여

불교재가연대 NGO 리서치 소장이 참여했다.


봉은사는 명진 주지스님을 비롯한 참여자들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의 배경, 지정과정에서의 소통 등에 관한 내용과 직영지정 이후의

사업계획, 포교벨트 구상, 로드맵, 미래비젼 등에 대한 준비사항을

지적하였고 총무원측에서는 주지스님의 일요법회 과정에서의 정권

외압설에 대한 해명과 지정 절차상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불교단체대표 측에서는 봉은사와 총무원측이 서로 양보하여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직영사찰의 제도적 보완과

정치권에 외압에 대한 유감표명 등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계속된 토론에서 주지 명진스님은 총무원에서 봉은사 신도들이 공감

하고 납득할만한 사찰발전 계획과 로드맵 등을 마련해서 논의한다면
 
직영이든, 다른 형태이든 어떤 것이라도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현재의 총무원의 직영사찰 지정은 수용불가 방침의지를 역설하였고

부주지 진화스님 또한 조계사 등 다른 직영사찰과 봉은사의 다양한

비교자료를 통해 직영사찰의 폐혜를 지적하였으며, 송 진 신도회장님

도 일방적이고, 소통이 안 된 직영사찰 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총무원측은 종회 및 교구본사, 원로회의의 안건통과 절차를

거쳤다는 절차상의 당위성을 말하였으나 소통없이 처리한 과정은

인정하였고 한편으로는 봉은사가 정치외압설을 퍼트려 여론을 호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봉은사 직영사찰 이후의 사찰발전 계획

이나 로드맵이 별도로 마련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영담 총무부장 스님은 그러나 직영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동안
 
봉은사가 마련한 봉은비젼2015, 새신도 관리방안, 가람불사 계획 등

을 직영이 된 이후에 추진하면 별도의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교단체측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직영사찰 제도에 대한

근본적 연구 및 외압설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응책 마련 등으로

주장하며 이번 토론회는 불교계가 자정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

라고 평가하였다.


<사진 : 미디어 홍보연등 - 김선순>


 

http://www.bongeunsa.org/brd/Mboard.asp?Action=view&strBoardID=news&intSeq=8734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4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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