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국민연금 더받기

참도 2022. 5. 10. 09:46
8255만원 내고 연 2951만원 받는다"..국민연금 불린 60대 비결류영상 입력 2022. 05. 10. 08:48 댓글 2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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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령액 평균은 57만2000원
 
[사진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매년 2951만원 64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달이 245만9700원을 받는 셈인데,
이 사람은 그동안 347개월 동안 825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472명(남성 2433명, 여성 39명)으로
2020년(437명)보다 5.65배 늘었다.


 월 수령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67세 남성으로 매월 245만97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8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춘 덕분에 연금액이 36% 불어났다.


 수급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연금수령 나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연금액이 월 100만원 넘는 수령자는 46만6613명으로
2020년보다 27.3% 급증했다.


전체 연금 수령자는 582만1915명으로 2020년보다 9.7% 늘었다.


수급자는 노령연금 486만9351명,
유족연금 88만2755명,
장애연금 6만9809명이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57만1945원이다.


여성 연금 수령자는 259만7095명으로 2020년보다 11.6% 증가했다.
전체 연금 수령자의 44.6%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노인 수령자는 417만5763명이다.
100세 이상 수령자는 123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91명이고 남성이 27명이다.
최고령 수령자는 108세의 할머니로
1994년 자녀가 숨지고 난 뒤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테크 100% 활용 팁
 연기연금제도로 연금 수령시점을 조금 늦추면 수령액이 껑충 뛴다.
연 2951만원의 최고 수령액을 받는 60대 남성도 이 제도를 톡톡히 활용했다.


이 제도는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를 미룰 수 있다.
늦게 받되 연 7.2%, 5년에 36% 더 많이 받는 방식이다.


가령, 150만원 수령 예정이었다면 1년 연기 시 107.2%인
160만8000원을 1년 뒤부터 매달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연금 연기 가산율이 높다 보니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60세가 넘으면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 1~2년 일하면서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연금 수령기간을 늦추면 수급액이 늘 수 있지만 받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건강이나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추가납입(추납)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자기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소위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퍼졌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평소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 뭉칫돈을 한꺼번에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
강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8개월 밖에 안되었지만
추납제도 로 120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50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
평생 받는 연금 수령금이 2배정도 급증했다.


 만 18세 때 임의가입해 첫달 보험료만 낸 경우에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추후납부 을 통해 10년 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말 기준 추납 신청은 34만 5000여 건으로 5년 새 6배정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추납액은 9배 이상 늘어 2조1500억원을 넘어섰다.


상당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군 복무자(복무기간과 상관 없음)에
대한 '가입기간 6개월 인정'이다.
사회적 기여를 연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인 셈이다.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도 해당된다.
병역법 개정 이전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도 포함된다.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크레딧이 인정된다.
또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1988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 대상으로,
현역·단기복무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아,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한다.


과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은
이를 다시 반납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앞으로 내야할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인 '상계월수'가
50개월에 가까워 '가성비 갑'으로 꼽힌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연금을 개시하고 4년정도만 생존하면
내가 넣은 원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납은 사실상 과거의 소급 대체율을 그대로 적용해 상당히 유리하다.
만약 내 상계월수가 4년 안팎으로 나오면,
향후 40년 생존 시 낸 돈 대비 10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명심할 부분 중 하나가 만약 연금수령 시점에 사업·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바로 받지말고, 연기 신청을 하는 게 현명하다.


소득이 월평균 254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150만원의 연금이 감액돼 나오기 때문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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